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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0-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0.30 00:00 조회수 2146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0-2) (2006.10.30) 【사건명】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서류 절차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3년 6월 12일(2001.06.12.) 최삼소, 평9(오)1918 【결과】 파기자판(破棄自判) 【원고】 サンアグリ, 大城健榮(보조참고인) 【피고】 糸數靑正 【권리】 특허2038965 생(生)쓰레기처리장치 【직무발명규정】 - 【개요】 나하시(市)로부터 원고회사의 전신(前身)에 대해서 생쓰레기처리장치의 제작의뢰가 있어서, 동사(同社)의 피고가 철공소를 경영하는 참고인을 방문했다. 그 참고인은 원고의 승낙을 얻어 타사의 교반기에 개량을 하였으나, 전혀 별개의 방법에 의해 생쓰레기처리장치의 개발도 진행하여 이 방법이 교반기보다도 성능이 좋은 것을 동사에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특허를 출원하려 했다. 그러나 원고전신은 교반기는 공사의 보조사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요지의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대상을 생쓰레기처리장치로 변경하여 참고인과 공동개발연구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공사직원으로부터 참고인의 발명의 지분을 원고전신과 절반으로 하는 것을 권유받았으나 참고인8, 원고전신2로 합의했다. 보조사업에는 인정되었지만, 원고전신의 정관의 문제에서 새롭게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참고인과 새롭게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회사와 참고인이 특허출원할 때 원고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책임자가 된 피고는 자신을 원고회사의 대표자로서 특허출원하여 나중에 원고회사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음으로서 참고인의 동의서와 함께 특허청에 출원인명의변경서류를 제출하고, 그 후 교반장치의 특허출원도 동2인의 명의로 했다.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해서 본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을 가지는 확인을 구하여 제소하고 그 후 특허등록 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를 구했다. 청구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공소하여 원판결이 취소되었기에 원고가 상고 했다. 【원고 주장】 - 【피고 주장】 - 【판단】 원고가 무효심판의 심결을 거쳐, 본건발명에 대해 개선하는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건특허출원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거절되며, 특허권자로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하며, 보조참가인까지도 권리를 잃게 된다. 권리침해를 이유로서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여지는 있으나, 등록을 받는다면 얻어지는 이익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등록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확인청구를 부적법으로 하여 이전등록절차청구로의 변경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원고의 보호에 결여되며, 소송경제에도 반한다. 【게재】 최고재판소, 민사판례집 55권 4호 793쪽, 재판소시보1293호9쪽, 판시1753호119쪽, 판다1066호217쪽, 발명99권1호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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