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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1.06 00:00 조회수 2141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1) (2006.11.06) 【사건명】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등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0년 8월 27일(1998.08.27.) 쿄토지재, 평9(와)1826 【결과】 청구기각 【원고】 平田政弘 【피고】 アイテック,木村剛三 【권리】 실안2527100 유량조절 개폐전용 절수변 【직무발명규정】 - 【개요】 피고木村는 절수기구의 판매 및 취급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절수변을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생각하며, 원고도 설립발기인으로 될 예정에 있었으나, 원고는 그보다 먼저 본건실용신안을 출원하여 피고가 설립한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절수변이 본건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침해금지하고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본건실용신안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것이며, 본건고안에 대한 절수변을 독자적으로 완성시킨 후에 새로운 회사설립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며,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피고 주장】 비록, 물건이 본건고안의 기술적범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피고회사는 직무발명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イ호물건은 피고木村와 원고가 행한 고안으로 성립 후의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성립 후의 회사의 피고木村와 원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위해서 취득하여 부담한 권리의무는 설립과 함께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본건고안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원고의 실용신안출원은 신의에 반하며, 그와 같은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비록, 원고가 본건고안의 등록출원을 했을 때, 이미 イ호물건을 고안시킨 원고가 그 고안을 등록하려고 한 것이라 할지라도 イ호물건은 본건청구의 범위 그 외 본건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본건고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도 (별건고안을 출원한 것과 같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실경과에 의해 인정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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