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무좀약사건 치아미백제 직무발명소송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4886
since 2006.03.27
RSS Feed RSS Feed

관련판례

게시판상세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1.14 00:00 조회수 2205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2) (2006.11.13) 【사건명】 특허권에 기초한 제조판매금지등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0년 10월 22일(1998.10.22.) 오사카지재, 평5(와)2549의 1 【결과】 인용 【원고】 ウチノ 【피고】 勝山電機 【권리】 특허1482000 전기유도가열장치 【직무발명규정】 - 【개요】 원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전기유도가열장치가 원고가 가지는 본건특허권을 침해함으로서, 침해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A물건은 본건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선사용권도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도 가지지 않는다. 설사, A물건이 본건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원고는 소외B와 기술개발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B가 본건발명을 완성한 후 계약에 근거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해서 특허출원하여 특허를 취득한 것이다. A물건에 대한 발명은 소외B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외B는 일단 피고회사를 퇴직 후 재입사한 것의 사실은 부인한다. 【피고 주장】 イ(이)호물건이 본건발명의 기술적범위에 속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특허출원전에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A물건은 본건발명의 기술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선사용권을 가짐과 함께 A물건에 대한 본건발명은 피고의 종업원 및 피고대표자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소외B는 피고회사에 입사 후에 일단 퇴직했지만, 재입사한 후 다른 종업원과 함께 A물건에 대한 발명을 공동발명한 것이다. 【판단】 イ(이)호물건은 본건발명의 기술적범위에 속하지만, A물건은 본건발명의 기술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선사용권 또는 직무발명에 의해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의 충족에 대해서 판단할 것도 없이 피고는 본건발명에 대해서 선사용권도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도 가지지 않는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