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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1.21 00:00 조회수 2252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3) (2006.11.20) 【사건명】 입체주차장 바닥구조사건 III - 상당대가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1년 1월 27일(1999.01.27.) 나고야지재, 평9(와)1252 【결과】 청구기각 【원고】 堀田正俊 【피고】 大井建興 【권리】 ①특허2066504 연속경사바닥형자주식입체주차장 ②특허1432695 연속경사바닥형자주식입체주차장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원고는 입체주차장의 연구개발 및 판매를 한 피고회사에 입사 후 일단 퇴직하였으나, 본사 개발부장으로서 다시 고용되고, 그 후 본사영업부장으로서 주차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그 사이 피고는 원고를 발명자로 하는 2건의 본건발명을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가 각 발명의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회사에 양도함으로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본건 특허출원의 명세서는 출원인피고회사의 의사에 기초해서 기재되었으며, 발명자가 원고로 표시된 것을 알고 출원한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발명자는 명세서기재와 같이 추정한다. 원고가 본건특허의 무효심판에서 모인출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발명자가 아이디어가 되는 자료의 작성자인 것을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회사는 별도의 소송에 대해서 본건 발명의 발명자가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소에서 직무발명성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반한다. 본건 권리양도는 특허등록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양도의 유효성 확정시기는 등록시기이다. 본건 양도는 묵시의 의사표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대가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국유특허(國有特許)의 규정에 준거하여 등록·실시시기를 지급시기로 하는 관습이 있으며, 그것에 따라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가청구권은 등록 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시효의 기산점은 등록시점이다. 양도 시에 대가청구권이 발생하여 시효가 10년이라고 하면, 발명자가 사용자의 아래에 있어 실질상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며, 노동자보호의 취지에 적합지 않다. 본건 양도와 대표취임과는 관계가 없다. 본건 발명의 실시에 의해 매상이 200억엔, 이익이 25억엔이며, 피고회사의 공헌을 고려해서도 대가는 2억엔을 내려가지 않는다. 【피고 주장】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피고회사 대표이며, 피고회사는 원고의 강한 요구에 응하여 형식적으로만 원고를 발명자로 한 것이다. 본건 각 발명은 미국에 대해서 공지기술이지만 피고회사의 설계직원이 공동으로 약간의 개량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전혀 공헌하지 않았다. 원고는 무효심판에 대해서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회사는 별도의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가 본건 발명을 기초로 해서 별도의 발명을 했다고 주장한 것 뿐이며, 본건의 발명자는 쟁점이 아니다. 대가청구권은 특허출원일을 기산일로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10년을 경과해서 시효 소멸했다. 정지조건부권리양도는 특허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다하더라도 발명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원고주장의 지급방법은 사내규칙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관습으로 볼 수 없다. 대가청구권은 권리승계시에 발생한다. 피고회사는 양도대가로서 원고의 희망과 같이 소외 A의 대표취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지급을 끝마쳤다. 【판단】 특허법 35조3항에 규정하는 상당의 대가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이므로 청구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시에 발생한다. 특허를 받을 권리는 이전이나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대가의 산정도 승계시에 가능하다. 등록의 유무, 실시에 의한 이익의 액수도 짐작해야하는 사정의 하나에 불과하다. 대가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시기를 늦추는 것은 도리어 노동자의 권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등록을 정지조건으로서 이익을 보는 것은 피고회사이므로 등록가능성이 낮은 것은 조건부의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국유특허의어지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있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아니다. 본건 대가청구권은 시효소멸하고 있다. 【게재】 判タ1028호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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