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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4-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1.29 00:00 조회수 2228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4-1) (2006.11.27) 【사건명】 올림퍼스 사건 - 보상금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1년 4월 16일(1999.04.16.) 동경지재, 평7(와)3841 【결과】 일부인용 【원고】 田中俊平 【피고】 올림퍼스 광학공업 【권리】 특허 1485864 픽업장치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원고는 피고회사에 재직중 본건발명을 수행하여 직무발명으로서 피고회사에 승계하여, 등록했다. 원고는 발명고안취급규정에 근거하여 출원보상 3000엔, 등록보상 8000엔, 실시료수입취득보상 20만엔의 지급을 받았다. 원고는 대가의 지급을 요구해서 제소하여, 일부인용되었으나, 이것을 불복하여 쌍방이 공소했다. 【원고 주장】 본건 발명은 CD플레어어의 핵심이 되는 필요불가결의 장치에 관한 것이며, 소형경량의 픽업장치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현실에는 실시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도 “사용자가 받아야만 하는 이익의 금액”으로는 객관성과 추측 가능한 범위의 상정이익액이다. 원고는 전기신호처리의 기술개발에 종사하였으며, 본건 발명의 액추에이터는 전문외(비전문)이며, 피고회사의 지시, 예산, 조직적 원조는 없이, 협력자는 없었다. 35조는 강행규정이며, 피고규정에 근거로 지급이 되었어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타사의 규정과 동등수준인가는 알 수 없으며, 급여·수당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분할된 각 보조금의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다. CD장치국내총생산액 7038억엔 x 실시료율 1% = 70억3800만엔 x 발명기여분 1/3 x 원고 공헌도 40% = 9억2733만엔(수령을 마친 21만 1000엔 포함) 내금 2억엔 【피고 주장】 본건 발명은 기본특허(원천특허)는 아니며, 여러 회사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건 발명의 실시는 원고의 제안이 없었던 특허부의 제안에서 추가된 구성에 의한 것이다. 본건 발명은 원고의 본래의 연구과제이다. 발명고안규정은 양도계약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액은 타당하다. 대가청구권은 권리의 양도를 받은 시점에서 10년에 소멸했다. 【판단】 특허부의 제안으로 본건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건 발명은 원고의 담당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많은 발명의 이용발명이며, 라이센스의 계약의 중요특허는 아니다. 타사가 실시를 부정하고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고 반드시 타사제품에 사용되어지지 않아 요지변경에 의해 무효로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출원시의 기재대로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발명에 의해 피고의 이익은 5000만엔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발명고안규정에 의해 양도의 대가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구속되는 이유는 없으며, 보수액이 법이 정한 상당대가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발명자는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발명고안규정에 대해서 보상금의 분할 지급이 정해져 있으며, 평성4년 10월 1일((1992년 10월1일)에 실시보상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제소시에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피고가 받아야 하는 이익 5000만엔 x 원고공헌도 5% = 250만엔 (기지급분을 공제하고 228만 9000엔) 【게재】 判時 1690호 145쪽, 判タ 1002호 258쪽, 노동판례 812호 34쪽, 노동경제판례속보 1779호 25쪽, 노정시보 3440호 26쪽, 지재관리 50권 2호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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