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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검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1.29 00:00 조회수 2356 추천 0 스크랩 0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검토 판원 제8부 이 강민 1. 사건 개요 A. 사실관계  1993. 5. 8. 소외 (주)나라 테크닉스 이 건 특허권 설정등록(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1993. 11. 원고 (주)이지소프텍 특허권 중 1/2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록(이전 등록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 1996. 3. 21. 소외 회사-김영일-김한호-피고 (주)에이텍코퍼레이션(이하 ‘피고회사’라 함)과 김경해의 공동명의로 이 건 특허권의 이전등록  1996. 4. 18. 피고 김애선에게로의 전용실시권설정등록  1996. 5. 10. 원고 명의로 특허권 일부 이전등록(위 가처분결정의 본안에서 승소) B. 원고의 주장 (1) 이 건 특허권의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록까지 마쳤는바, 가처분채무자인 위 소외회사가 위 가처분에 반하여 가처분권자 겸 특허권 공유자인 원고의 공유 없이 이 건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가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일부 이전등록을 경료한 현 시점에 있어서 무효이다. 또한, 위 소외회사의 무효인 특허권 이전 등록에 기한 후속되는 김영일-김한호-피고 회사와 피고 김경해 공동명의로의 특허권이전등록도 무효이다. (2) 소외 주식회사 나라테크닉스는 유일한 재산인 이 건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영업을 폐지하였는데, 위 양도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양도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피고 명의의 특허권이전등록은 무효이다. 2. 판시사항 A.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지분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가처분등록되지 않은 다른 지분의 이전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 B.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C.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그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D.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전부 무효로 되는지 여부 3. 판결요지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2]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3]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검토 A. 합유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판결은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시한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로부터 피고들에게 특허권이전등록이 된 때는 원고에게로의 지분이전 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므로,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자라고 하여도 위 특허권이전등록은 원고가 가지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하였다. 원고가 합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합유의 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B.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다만,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합유의 등록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원고의 가처분등록이 경료되어 있었고, 더욱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일부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전용실시권 설정은 전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C. 소외회사의 특허권 처분에 대하여 이 건 특허권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거나 소외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써 영업이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 결론 이 사건 판결은 특허권의 합유적 성질에 대하여 설시하면서, 비록 합유적 성질은 이전 등록이 경료된 이후라야 발생하며, 그 이전이라면 동의권 등을 피보전권리를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으며, 비록 처분금지가처분권을 가진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분내에서만 동의권을 가지는 것인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전용실시권에 관하여서는 일부 전용실시권설정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일부지분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정도로도 전용실시권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동의권에 의한 동의 없이 설정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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