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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4-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2.06 00:00 조회수 1942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4-2) (2006.12.04) 【사건명】 올림퍼스 사건 - 보상금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3년 5월 22일(2001.05.22.) 동경고재, 평11(네)3208 【결과】 공소기각 【원고】 田中俊平 【피고】 올림퍼스 광학공업 【권리】 특허 1485864 픽업장치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원고는 피고회사에 재직중 본건발명을 수행하여 직무발명으로서 피고회사에 승계하여, 등록했다. 원고는 발명고안취급규정에 근거하여 출원보상 3000엔, 등록보상 8000엔, 실시료수입취득보상 20만엔의 지급을 받았다. 원고는 대가의 지급을 요구해서 제소하여, 일부인용되었으나, 이것을 불복하여 쌍방이 공소했다. 【원고 주장】 본건 특허는 많은 특허의 이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발명의 이용발명이 아니며, 양쪽 특허에 우열은 관련이 없다. 라이센스계약의 중요특허인지 아닌지를 대가의 산정근거로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원고가 피고회사에 양도한 것은 발명이며, 피고회사가 마음대로 행한 요지변경으로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손해 보는 것은 없다. 특허출원관리업무는 발명양도후의 통상업무이며, 특허법35조의 사용자의 공헌도와는 상관이 없다. CD장치총생산액 7038억엔 x 실시료율 1% = 70억3800만엔 x 발명기여분 100% x 원고 공헌도 40% = 28억1520만엔(수령을 마친 21만 1000엔 포함) 내금 5228만 9000엔(내228만9000엔은 원판결용인분) 【피고 주장】 대가의 금액을 근무규칙 등에서 정한 것은 거의 모두의 대기업이 행하고 있는 것이며, 종업원의 동의없이 정한 것은 판례 및 학설에 대해서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원판결은 현재의 기업실태와 너무나 다른 것이다. 원고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피고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수회에 걸쳐서 이의 없이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단】 “상당의 대가”의 구체적인 금액을 사용자 등이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하면, 법률상 이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입법취지에 반한다. 미리 근무규칙 등에 의해 상당의 대가의 산정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정해둔 것이 인정되며, 법의 취지에 비추어서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도 적절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상당의 대가”의 지급을 받은 것이 된다. 특허법35조3항4항은 강행규정이며, 상기 규정이 이것들에 위배될 수 없으며, 산출된 대가의 금액이 상당의 대가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업원 등이 대가청구권을 방기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산출한 금액에 구속되지 않으며, “상당의 대가”를 사용자 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일본기업이 사내규정에 의해 상당의 대가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그것 이상의 청구는 할 수 없도록 한 실태가 있다 하더라도 강해규정에 위반하는 취급이 사실상 행해져 온 것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는다. 3항4항이 강행규정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의 제출에 의해 무언가의 합의가 있어다 하던가, 대가청구권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피고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수회에 걸쳐서 수령한 사실은 그 여지의 대가의 청구권을 방기한 의사표시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많은 특허와 본건 특허와의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이다. 【게재】 判時 1753호 23쪽, 判タ 1064호 196쪽, 주리스트 1224호 280쪽, 노동판례 812호 21쪽, 노동경제판례속보 1779호 11쪽, 지재관리 51권 8호 1363쪽, 페이턴트 54권10호27쪽, 발명99권2호122쪽, 중노시998호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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