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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5)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2.12 00:00 조회수 2111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5) (2006.12.11) 【사건명】 FM신호 복조기(復調器)사건 II (카드리더 사건)-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1년 4월 22일(1999.04.22.), 동경지재 평9(와)23109 【결과】 청구기각 【원고】 藤本彬 【피고】 뉴론 【권리】 미국특허4540947 FM SIGNAL DEMODULATING APPARATUS 【직무발명규정】 - 【개요】 원고는 본건 미국특허권을 가지며(권리의 귀속은 FM신호 복조기(復調器)사건 I에서 확정) 피고회사에 대해 피고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등의 행위가 본건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제소했으나, 청구기각 되었기에 공소했으나, 기각되었기에 상고했다. 【원고 주장】 (피고가 직무발명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가의 쟁점에 대해서) 미국특허권에는 일본의 특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 주장】 본건 특허발명은 소외 A의 직무로서 발명한 것이며, 동사(同社)는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동사로부터 사업과 함께 이것을 승계하였기에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본건은 일본에서 발명되었으며, 사용자와 발명자의 관계도 일본에서의 문제이므로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일본법이다. 【판단】 금지, 폐기청구에 관해서 미국특허법의 역외적용(域外適用)을 일본국내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일본법질서의 이념에 반하며, 법례33조에 의해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미국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본에서 행하여 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일본법상 불법행위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금지,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직무발명에 기초하여 통상실시권의 판단은 없다) 【게재】 판시1691호131쪽, 판다1006호257쪽, AIPPI International 124권5호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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