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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2.20 00:00 조회수 1935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4) (2007.02.20) 【사건명】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3년 1월 30일(2001.01.30.), 동경지재 평11(와)9226 【결과】 청구기각 【원고】 高木麿 【피고】 ネクサス株式會社 【권리】 특허2128996 사진부착엽서의 제조장치 【직무발명규정】 - 【개요】 본건 특허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장치가 본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제소. 피고회사는 모인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를 주장하고 소송하고 있을 때, 특허는 무효로 권리남용에 해당한 것으로 청구가 기각되었기에 원고가 공소했다. 【원고 주장】 본권 특허발명에 있어서, 특히 2개의 구성요건은 선원에 없으며, 원고의 발명인 것이 명백하다. 발명은 피고회사와의 관계 이전에 되었다. 원고의 기술지도계약의 상대는 소외 별도의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기술지도의 고문(顧問)계약에 의해 피고회사의 요구에 응하여 어드바이스를 한 것이며,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을 입장이 아니므로 특허법3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 주장】 본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는 본건 출원 전에 피고회사가 이미 개발하였다(피고회사가 특허출원을 마침). 본건 발명은 피고회사의 당시 대표자가 발명했다. 원고는 피고의 관련회사와의 위촉계약에 근거하여 피고회사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었으며, 개발팀과의 회의에 출석하고, 본건 발명의 각 구성요건 및 그 조합을 알았으며, 본건을 특허출원한 것이고, 모인출원으로서 무효이며, 금지청구 등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기술고문이며, 피고제품의 개발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직부로서 해결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촉으로서 피고제품의 개발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입장이며, 피고제품의 구성을 그대로 특허출원한 것이고, 본건 특허는 모인출원에 해당하고, 무효로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금지청구 등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인정할 수 없다. 상기와 관련 【사건번호】 평성 14년 2월 28일(2002.02.28.), 동경고재 평13(네)943 【결과】 공소기각 【판단】 원고가 각 구성요건에 관하여 개괄적인 구상을 가지고, 조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건의 개량 및 조합은 개발팀으로서의 피고회사가 완성시킨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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