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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3.19 00:00 조회수 2093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7) (2007.03.19) 【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사건, 외상대금(売掛金)청구반소사건,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3년 8월 30일(2001.08.30.), 동경지재 평11(와)7300, 평12(와)7670, 23050 【결과】 일부인용, 일부기각 【원고】 ソシエテアペックス 【피고】 パール無線 【권리】 意匠携帯電話機用アンテナ 【직무발명규정】 - 【개요】 甲피고회사의 대표A(丙원고)는 휴대전화의 안테나 및 그 캡의 의장출원을 하고, 피고회사는 이것에 관한 발광식의 휴대전화기용 안테나를 판매했다. A는 원고회사의 휴대전화기용 안테나 1을 보고, 새로운 의장출원을 함과 더불어 피고회사는 갑피고회사로부터 안테나부품의 공급을 받고, 피고회사의 종업원과 아르바이트B가 그것에 안테나캡을 붙여 휴대전화기용 안테나를 판매했다. 그 상품을 본 원고회사는 자사에서도 판매하도록 피고회사와 계약을 변경하여 원고로부터 안테나 부품을 공급하고 피고에 대해서 조립한 휴재전화기용 안테나2를 판매했다. 그 후 피고회사가 안테나캡 등을 공급하여 온 하청회사와 거래를 정지했기 때문에, 원고회사에 공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의 판매하는 휴대전화기용 안테나가, 원고회사의 상품형상 1 및 2를 모방한 상품이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며, 상품공급의 정지는 불법행위이며, 또한 피고회사 및 丙원고는 갑원고회사의 판매하는 전화기용안테나 3은 乙원고의 의장권침해로 각각 제소했다. 【원고 주장】 피고의 아르바이트B가 원고회사 안테나 1에 피고회사상품의 끝단부분을 부착한 상품을 시험제작하여, 이것이 원고회사 안테나 2의 기초가 되었다. 본건 의장은 丙원고의 창작이 아니므로 의장등록은 모인출원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 주장】 피고회사의 안테나는, 원고안테나 2는 아니고, 丙원고의 창작에 의한 의장에 기초한 것이다. B는 피고의 종업원이며, B가 본건의장을 알지 못하고 원고회사주장의 의장을 창작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판단】 B는 피고회사의 아르바이트점원이라는 입장에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직무와 관계없이 안테나의 형태 또는 그 의장을 창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정하여 어려우며,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례적인 사건이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당연하지만, B의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가 없다. 인정된 사실경과에 의하면, 안테나 2는 B의 창작에 의한 것이며, 피고제품의 형태는 B 혹은 피고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안테나 2의 모방이라고 말할 수 없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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