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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8)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3.27 00:00 조회수 2121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8) (2007.03.26) 【사건명】 실적보상금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3년 12월 26일(2001.12.26.), 동경지재 평12(와)17124 【결과】 청구기각 【원고】 X 【피고】 コスモ石油 【권리】 ①특허1802107, 수소화처리촉매 및 그것을 이용한 중질광유의 수소화탈류 분해방법 ②특허1902513, 탄화수소류의 수소화 분해방법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소외중질유대책기술연구조합은, 국가의 연구보조금을 얻어 연구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소외회사를 포함한 석유회사・철강회사 등을 조합원으로서 설립시켰다. 소외조합은 소외발명자들 및 원고 3명을 발명자로서 본건 발명에 관해서 특허출원했다. 소외회사는 사내발명고안규정에 따라 본건 각 발명 각각에 대해서 출원시 5000엔, 등록시 12000엔을 발명자들에게 지급했다(원고수령분 각5666엔). 그 후 소외회사는 피고회사에 흡수되었다. 본건 각 발명은 등록되고 피고회사는 ①특허를 독점적으로 실시했다. 그 사이에 본건 각 발명은 소외조합으로부터 피고회사에 양도되었다. 원고는 직무발명에 관해서 특허권을 취득한 피고회사에 대해 상당의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발명자라는 것은 출원서류에 발명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며, 출원・등록보장(報獎)이 지급되어진 것으로부터 명백하다. 피고는 본건 발명에 의해 ①152억4500만엔, ②14억5000만엔의 이익을 올렸으며, 사내규정에 의해 수령한 최대30만엔(원고분10만엔)은 이익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피고이익(152억4500만엔+14억5000만엔) X 발명자들 기여율 1/3 X 원고분 1/3 = (16억 9388만 8889엔 + 1억 6111만 1111엔) = 18억5500만엔(내금3000만엔) 【피고 주장】 원고는 본건 각 발명당시, 다른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상사를 발명자에 포함하는 것이 관례이며, 연구부문의 그룹장으로 있었던 것에 의해 발명자에 포함되었으므로, 본건 각 발명의 발명자는 아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특허권취득에 대해 사내에서 백업(총괄한 것)으로 보답하는 취지이다. 【판단】 당시 소외회사에는 발명 및 특허출원을 백업한 것에 대한 보답의 취지로 발명자의 상사를 발명자란에 기재하고 출원하는 관행이 있고, 원고가 발명자란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발명에는 관여하지 않아 발명자는 아니라고 인정한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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