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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9)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4.06 00:00 조회수 2215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9) 【사건명】 특허 받을 권리의 확인청구소송 【사건번호】 평성 14년 1월 28일(2002.01.28.), 동경지재 평12(와)21863 【결과】 청구기각 【원고】 X 【피고】 일본시스템디자인, Y 【권리】 특원평8-142773, 마이크로파 인덕터코일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원고는 소외회사를 퇴직후, 피고Y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회사의 촉탁(계약)으로서 취직하고, 그 사이 본건 특허출원을 피고회사명의로 하고, 피고회사로부터 200만엔을 수령했다. 원고는 퇴직후 피고회사와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본건 발명의 특허 받을 권리를 피고들에게 승계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원고가 특허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의 확인을 구하여 제소했으나, 청구는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공소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발명의 특허출원일보다 전에 피고회사의 간부, 종업원, 계약 사원이었던 적은 없으며, 원고가 피고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소외회사 재직 중에 단독으로 본건 발명을 한 것이며, 특허 받을 권리를 피고회사에 양도한 것은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 무단으로 출원인을 피고회사로 하고, 피고Y를 발명자에 넣어 출원했다. 피고Y는 발명에 관여하지 않았다. 200만엔은 간부상여금이다. 【피고 주장】 본건발명은, 피고Y와 원고가 피고회사의 업무연구의 과정에서 공동으로 발명한 직무발명이며, 취업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피고회사가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했다. 원고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보상금 200만엔을 수령했으며, 합의서에서도 원고가 특허 받을 권리를 피고회사에 이전하는 의사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 【판단】 본건 발명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계약으로서 취직한 후에, 피고회사의 업무의 필요로부터 발명한 것이며, 소외회사의 제직 중에 발명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위해서 개발기술부장의 지위를 사용하고, 자신이 출원명세서의 원안을 작성하고, 본건 발명출원의 준비를 하였으며, 본 발명의 특허 받을 권리를 피고회사에 승계시킨 것을 승낙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만엔은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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