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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6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4.10 00:00 조회수 2236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60) (2007.04.09) 【사건명】 심결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4년 3월 12일(2002.03.12.), 동경고재 평12(行ケ)336 【결과】 인용(認容) 【원고】 三菱電機, 日石三菱, 日本グリース, 中善 【피고】 Y 【권리】 특허2723435, 방전가공액 및 방전가공법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본건특허의 공동출원인인 원고회사내의 원고 中善의 종업원으로 본건 특허의 발명자의 한사람인 피고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심결에 대해서 근무규칙 그 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양도의 의사를 미루어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증도 작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中善에 대해서, 직무발명은 무상 및 당연히 中善에 귀속하는 것이라는 의지가 명백하며, 법의 취지에 반하는 이와 같은 경우까지 피고와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특허 받을 권리의 피고의 지분의 양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특허무효되어야 한다고 심결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심결취소를 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원고들은 각각의 내부에서 출원인 및 발명자를 인정한 후에, 피고가 원고들을 출원인, 그 종업원들을 발명자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원고 日本グリース에 송부하고, 더욱이 동사(同社)가 기입한 서류를 특허사무소에 송부한 것이며, 출원당시 피고가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명백하다. 특허법은, 양도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리양도가 유효하게 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대가가 지급되어지지 않다고 받아들일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을 종용하는 것에 의해 이해의 조정이 논의될 수 있어서,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형식으로 문제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부합한다. 피고는 원고 中善의 담당자로서 방전가공액의 개발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규칙이 없는 것, 기술담당자의 직명이 없는 것, 발명에 대한 대우와 보수가 없는 것에 의해, 본건 발명에 관한 개발이 피고의 직무내용으로 되는 것이 불정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주장】 양도증서는 작성해야만 하지만, 본건에 대해서는 양도증서가 없기 때문에, 양도한 것이 되지 않는다. 피고가 작성한 문서는 양도증서는 되지 않는다. 피고는, 본건 특허가 설정등록 된 무렵에는 피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예정이었으나, 재직 중에 설정등록 되지 않았다. 원고의 업무는 석유제품의 판매이며, 피고는 발명당시 판매담당자이고, 발명을 하는 업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피고는, 피고의 의사에 기초해서 출원인을 원고中善로 하는 기재를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출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외부에 명확히 한 것은 분명하며, 피고의 지분의 양도가 행하여 졌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방법이다. 양도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피고지분이 이전되지 않은 근거에는 되지 않는다. 피고가 작성에 관여한 문서는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증거가치는 매우 높다.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에 의한 것은 아니며, 원고에 상당의 대가를 지급시키는 것에 의해서 양자의 이해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건의 문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 피고지분이 양도되었다고 인정되는가 아닌가 이며, 본건 발명이 피고의 직무발명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있을 수 없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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