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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예약승계관련 판례

글쓴이 홍근조 작성일 2007.04.19 00:00 조회수 2223 추천 0 스크랩 0
이 사건 기술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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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guest 2007.05.01 00:0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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