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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65)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6.25 00:00 조회수 2185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65) (2007.05.14) 【사건명】 청색발광다이오드 사건 - 특허권지분확인 등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4년 9월 19일(2002.09.19.), 동경지재 평13(ワ)17772 【결과】 중간판결 【원고】 中村修二 【피고】 日亞化學工業 【권리】 특허2628404, 질소화합물 반도체결정막의 성장방법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원고는 피고회사의 원종업원이고, 피고재직중에 본건 특허권에 관해 발명했다. 원고는 본건 발명에 관해서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회사에 승계되지 않음으로서, 본건 특허권의 일부(공유지분)의 이전등록을 요구함과 함께, 피고회사가 본건 특허권을 과거에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부당이득의 반환의 일부로서 1억엔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전등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상당의 대가의 일부 청구로서 20억엔의 지급을 요구하여 제소하고, 이익의 귀속에 관해서 중간판결이 내려졌다. 【원고 주장】 업무명령에 반해서 되어진 연구로부터 얻어진 본건 발명은, 피고회사의 업무범위외, 원고의 직무외 이므로 “자유발명”에 해당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건 특허를 받을 권리는 현재에 이르기 까지 피고에 승계되지 않았다. 본건에 대해서, 특허법35조의 [계약, 근무규칙, 그 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회사도, 원고를 포함한 종업원도, 특허받을 권리가 피고회사에 원시적으로 귀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회사와 종업원 내지 원고와의 사이에,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회사에 양도하는 취지의 묵시의 합의가 존재할 리가 없다. 그러한 합의는 명시의 합의에 국한되며, 묵시의 합의는, 특허법35조, 노동기준법15조1항(노동조건의 명시)에 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도 피고회사도, 본건 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계약을 하지 않았다. 비록, 양도계약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민법93조 단서(덧붙인 글)(심리유보), 동95조(착오), 특허법35조, 노동기준법15조1항(노동조건의 명시), 민법90조(공서양속)에 반하고, 무효 또는 피고의 책무불이행에 의해 해제되었다. 【피고 주장】 본건 발명은, 피고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한 직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발명한 직무발명이다. 본건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계약, 근무규칙, 그 외의 규정]에 의해, 원고로부터 피고회사에 승계되었다. 소화60년 개정사규 제17호는 [근무규칙 그 외의 규정]에 해당하고, 본건 특허를 받을 권리는 17호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회사에 대해서, 소화60년 이전부터, 종업원이 발명을 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피고에 이전한다라는 암묵의 양해(법률적으로는 정지조건부 양도계약)가 성립하고, 본건 발명도 묵시의 양도계약에 기초해서 피고회사에 이전되었다. 원고는 본건 특허출원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하고, 그 중에 양도증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본건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해, 원고로부터 피고회사에 양도되었다. 【판단】 원고는, 근무시간중에, 피고회사의 시설 내에서, 피고회사의 설비를 사용하고, 또한 피고회사 종업원인 보조자의 노력 등도 이용해서 본건 발명을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본건 발명은, 특허법35조의 규정의 효과로서, 원고에서 피고회사에 승계되었다. 소와60년 개정사규 제17호는 [근무규칙 그 외의 규정]에 해당하고, 본건 발명은 동 사규가 시행된 후의 직무발명이므로, 동 사규의 조항이 적용된 결과, 본건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회사에 승계되었다. ①소화60년 이전부터의 종업원에 의한 발명에 관해서의 피고회사명의로의 출원/등록실행, ②종업원에 의해 동 실행의 인식, ③소화60년 개정사규 제17호에 의해 명문화, ④종업원에 의해 동 사규의 인식, ⑤피고회사 명의로의 출원/등록의 계속, ⑥종업원에 의해 이의의 부존재에 비추어 보면, 늦더라도 본건 발명이 되기 전까지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정지조건부 양도계약)이 성립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묵시의 합의에 기초해서도, 본건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회사에 승계된다. 당해 합의가 특허법35조, 노동기준법15조1항(노동조건의 명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①소화60년 이전부터의 종업원에 의한 발명에 관해서의 피고회사명의로의 출원/등록실행 및 원고에 의한 동 실행의 인식, ②소화60년 개정사규 제17호에 의한 명문화 및 원고에 의한 동 실행의 인식, ③동 취급에 대한 원고의 이의의 부존재, ④원고에 의한 양도증서의 자서(自署), ⑤원고에 의한 명세서 초안의 작성, ⑥피고회사에 의해 출원/등록에 대한 원고의 이의의 부존재, ⑦원고에 의한 포상금의 수령에 비추어 보면, 본건 발명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서, 피고회사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개별의 양도계약도 성립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당해 합의가 민법93조 단서(심리유보), 동95조(착오), 특허법35조, 노동기준법15조1항(노동조건의 명시), 민법90조(공서양속)에 반하고, 무효 또는 피고의 책무불이행에 의해 해제되었다라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쪽도 부당하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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