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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수용, 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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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6.03.29 00:00 | 조회수 2016 0 스크랩 0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 210호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2005. 12. 1 시행예정인 최빈국의 의약품 접근 확대를 위한 WTO일반이사회의 “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결정문”내용을 반영한 개정특허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
관한규정” 중 강제실시등과 관련된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방식의 개정 및 재정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우리나라가 수입국의 지위에서 외국에서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
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내 강제실시권 재정 청구 요건을 규정함.
다.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정함.
라. 통상실시권 재정청구의 전제조건인 “합리적인 조건”하에 특허권자등과 협의 또는 협의불가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함.
마. 의약품 수출 및 수입을 위한 재정신청시 제출서류 및 재정을 받은 자가 재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서 변경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규정함.
바. 일반의약품과 강제실시에 의한 의약품의 구별에 가능하지 않거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이 없을 때에 대한 제출서류를 규정함.
사. “대가의 액” 을 “대가”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법률용어를 변경함.
3. 의견제출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특허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전화 : 042-481-5178, Fax : 042-472-1406, 이메일 : kimyw@kipo.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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