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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3-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7.31 00:00 조회수 2220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3-3) (2006.07.31) 【사건명】 입체주차장 바닥구조 사건 I (환송) - 통상실시권자 지위(地位)확인 등 환송사건 【사건번호】 평성 8년 9월 2일(1996.09.02.), 나고야지재 평6(와)951 【결과】 원고청구인용, 참가인청구기각 【원고】 大井健興, 일본파킹(Parking)건설(참가인:후에 취하) 【피고】 종합주차장컨설턴트, 堀田正俊(A:후에 취하에 동의) 【권리】 특허1148663 경상(傾床)형 자주식 입체주차장에 대한 바닥구조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원고회사의 구종업원A는, 원고회사 퇴직후, 참가인 회사에 일시 재직하였으나 다시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그후 원고회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피고회사의 대표를 겸임했다. 그당지, 피고회사는 A로부터 본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하였다. 그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간에 영업기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와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본건발명은 A의 원고 회사 재직중의 직무발명 이므로 특허권설정등록된 때는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것의 확인을 청구하여 제소했다.(이하 항소 심리 이유로부터) 본소 계류중에, 참가인회사는 본건 발명은 A가 참가인 회사에 재직 중의 직무발명이므로 원고회사, 피고회사 및 A를 상대로하여,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을 가짐의 확인을 구하였고, 원고회사, 피고회사 및 A는 참가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구하였다. 그후 재판소의 화해권고에 따라 참가인회사와 피고회사 및 A의 사이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하여, 또 참가인회사는 남은 소를 취하하여, 참가인 회사의 원고회사, A 및 피고회사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 또 본건특허출원이 특허권 설정 등록된 것으로부터, 원고회사의 A에 대한 소도 취하되었다. 제1심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주장이 확인된 것에 대해 피고회사가 항소했다. 항소심에는 당사자의 일부의 화해 및 취하는 무효로써 환송되고 다시 원고회사의 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피고회사 및 참가인 회사가 항소했다. 【원고 주장】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3-1) (2006.07.18)참조 【피고 주장】 A가 원고회사 재직중에 발명을 완성하도록 했다고 해도, 그건은 원고회사가 본건 발명의 연구개발에 공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참가인재직중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기타 제1심과 같음) 이하 참가인 청구: 소외 C사는 당시 원고회사를 퇴직한 A와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고, A는 본건 발명을 완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안하였으나, 본건 발명의 실행 및 특허출원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A를 주차장의 개발연구자로 하여 처우하고, 해외에 파견하는 등 본건발명을 완성하게 하였으니 공헌이 있으나, 원고회사는 아무것도 공헌이 없으므로 본건 특허 출원시에 A가 원고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해도 원고회사가 통상실시권을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 참가인 회사는 주차장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도입을 위해 설립되어, 실제로 그를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 발명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 범위에 있다. 주차장의 기본 구조에 관한 기술의 개발은 참가인 회사에 있어 A의 직무였다. 【판단】 원고 회사의 업무범위는 다루지 않고, 본건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는 A는 참가인 회사에 있어서 입체주차장의 연구에 종사하고 일단 실용화를 밝혔으나, 본인도 연구를 중단하고, 본건발명을 완성한 것은 원고회사에 있어서 소외 B사의 주차장 설계도를 완성한 즈음으로 인정됨이 상당하고, A가 본건 발명에 이른 행위는 원고회사 재직중의 현직 직무에 속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고,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함이 온당하다. A는 피고회사의 대표의 직무를 겸해, B사의 주차장의 설계업무는 피고회사가 도급맡아, 원고회사에 하청받은 것이라는 정황이 있으나, 피고회사는 설계와 시행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형태만 있는 회사라고 해도 좋을 회사이고, A의 급여는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되었다는 점으로부터 생각해보면, 이 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만함이 마땅하다. 피고 회사를 출원인으로 한 것은 피고회사의 대표자로 있는 A의 강한 희망이 있어, 원고회사가 승낙하였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으로부터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및 과거의 직무]는 동일 기업내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며, 퇴직후에 완성한 발명이 재직 중의 직무에 속한다고 해도 직무 발명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마땅하고, 참가인 회사가 본건 발명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 일정 정도 공헌이 있다고 해도 참가인 회사와 통상실시권은 인정할 수 없다. 【게재】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3-1) (2006.07.18)참조 ※ 재판소 사건번호: 나고야고재 평6(네)765 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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