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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4-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8.07 00:00 조회수 2080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4-1) (2006.08.07) 【사건명】 고-센 사건(중공실감기 거트(gut) 사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법 등 사건) - 직무발명, 고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대가 지불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5년 3월 4일(1993.03.04.), 오사카지재 평3(와)292 【결과】 일부인용, 일부기각 【원고】 安西 豊 【피고】 고-센(ゴーセン) 【권리】 ①실안1368162, ①중공실(糸)감기 거트, ②실안1514676, ②줄(물건을 매달고 있는 줄:はりす), ③특허1180909, ③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방법, ④실안1562423, ④거트(gut), ⑤특허1167282, ⑤낚시줄, ⑥1422274, ⑥낚시줄, ⑦특허1177273, ⑦낚시줄의 표면처리용 수지, ⑧실안1661396, ⑧거트(gut), ⑨특허1239282, ⑨거트(gut)와 그 제조방법, ⑩특허1292119, ⑩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방법, ⑪특개소59-49783, ⑪거트(gut), ⑫특허1349870, ⑫폴리아미드모노필라멘트의 제조방법, ⑬특개소60-126317, ⑬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법, ⑭특허1578006, ⑭거트(gut), ⑮특개소60-181363, ⑮친수성낚시줄의 제조법, (16)특개소60-203202, (16)브러시 (17)특개소61-28085, (17)거트(gut)의 염색방법 (18)특허1496705, (18)거트(gut)의 제조방법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피고는 합성섬유를 원료로 하는 연사(撚糸)봉사(縫糸)연승(延繩)낚시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연구개발부문에 근무하여, 연구개발실차장, 실장을 엮임하고 퇴직하여 퇴직시에 퇴직금과 별도의 50만엔을 수령했다. 원고는 연구개발실장으로서 ①②⑥~ (18)의 직무발명·고안을 단독 또는 소외회사의 종업원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권리를 피고회사에 승계했다. ③④⑤의 발명자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다. 원고는 퇴직 후 그의 근무중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상당의 대가의 지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주장】 양도대가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출원·등록보상은 출원·등록일이 되지만, 실시보상은 실시에 의해 사용자가 이익을 얻은 시점이다. 50만엔은 퇴직금 규정에 대한 퇴직금의 증액분으로서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 대가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③은 소외A사의 종업원과 원고와의 공동발명이지만, A사가 피고회사에 무단으로 단독출원하고, 후에 공동출원으로 변경시켰다. 발명자의 정정은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공동출원으로 변경된 것은 원고가 공동발명자이기 때문이다. ④⑤는 피고의 선대(先代)사장이 제멋대로 자신을 고안·발명자로서 출원한 것이며, 원고가 실지의 고안·발명자이다. ⑩ (18)의 실시품(생략)⑬은 거절사정되었지만 심판청구해야했기 때문에 양도대가의 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 특허출원보상 5000엔 x 14건 - 공동발명자분 = 5만9998엔, 실안출원보상 3000엔 x 4건 - 공동고안자분공제 = 1만500엔, 특허등록보상 1만5000엔 x 14건 - 공동발명자분공제 = 10만7500엔, 실안등록보상 1만엔 x 4건 - 공동고안자분공제 = 3만5000엔, 실시보상②낚시줄1년간 매상고 95,512,140 x 0.2% x 14년/고안자2 = 1,337,295엔 + 타사실시손해배상금 53만엔 x 10% = 5만3000엔 + ⑤낚시줄2년간매상고 54,812,520엔 x 0.3% x 13년 = 2,138,039엔 + ⑩낚시줄3년간매상고 114,517,200엔 x 0.3% x 11년/발명자3 = 1,259,683엔 + 낚시줄4년간 매상고 142,387,840엔 x 0.3% x 11년/발명자3 = 1,566,266 + 낚시줄5년간 매상고1년간 매상고 x 0.3% x 11년/발명자3 = 2,958,705엔 + ⑬거트2년간 매상고 x 0.3% x 8년/발명자4 = 708,801엔 + (18)거트3년간 매상고 x 0.2% x 8년 = 5,760,000엔 = 총액 1648만1308엔 【피고 주장】 양도대가 청구권은 늦어도 각 출원일로부터 10년에서 소멸한다. 50만엔은 발명에 대한 원고의 공적도를 조사하고 평가해서 원고도 인정했기 때문에 양도대가로서 지불한 것이므로, 양도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는 전부 청산되었다. ③은 A사의 독자발명이며 피고회사와의 우호관계로부터 공동출원으로 된 것이며, 원고는 발명에 관계하지 않았다. ④는 선대사장의 고안이다. ⑤는 선대사장이 착상시 기술진에 지시해서 완성시킨 발명이며, 원고는 계산이나 명세서의 초안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⑩(18)의 실시품(생략) ⑬은 특허성이 없기 때문에 양도대가를 기불 할 의무는 없다. 원고의 실시보상은 보류(步留)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량·생산성의 계산에 잘못이 있으며, 과율(과세율)도 국가공무원의 기준에서 동떨어져 지나치게 높다. ②의 경우, (매상고 x 실시과세율 x 5% + 18만엔)/발명자2 = 712,563엔 이다. 회사의 교육, 지위, 연구발명비, 설비비 등의 공헌도 고려해야만 한다. 【판단】 양도대가의 청구권은 계약·근무규칙에 특단으로 정해지지않은 한, 권리의 승계시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소멸시효도 승계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②⑤의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근무규칙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출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용자의 자유이며, 권리의 일회적양도의 대가는 양도시에 일정의 액수로서 산정할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의 사정에 따라서 대가의 액수가 실시 등의 시점에서 처음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다. 「받아야만 하는 이익」은 현실에 현실에서 받은 이익은 아니며, 받는 것으로 되면 예상되어지는 이익, 즉 권리승계에 의해 취득하여 얻은 것의 승계시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50만엔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는 ③④의 발명·고안자로 인정되는 것이 부족하다. 승계후에 생긴 사정은 객관적인 대가의 액수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받아야만 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권리를 독점하는 것에 의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⑩(낚시줄3년간매상고 74,500,664엔 x 6+4.5/12년 = 474,941,733엔 + 낚시줄4년간 매상고 130,754,434엔 x 8.5/12년 = 92,617,660 + 낚시줄5년간 매상고 36,804,320엔 x 6 + 4.5/12년 = 234,627,540엔 + 거트1년간 매상고 207,058,215엔 x 6 + 4.5/12년 = 1,319,996,121엔) x 독점권기인부분 1/3 = 707,394,351엔 x 실시료 2% = 14,147,887엔/발명자4 = 3,536,972엔 x 공헌도 40% = 1,414,789엔 + ①⑥⑦⑧⑨⑪(18)출원·등록보상151,420엔 = 총액 156만6209엔(기지급분 50만엔을 공제하여 106만6209엔) 【게재】 지재집26권2호4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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