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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4-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8.11 00:00 조회수 1998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4-2) (2006.08.14) 【사건명】 고-센 사건(중공실감기 거트(gut) 사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법 등 사건) - 직무발명, 고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대가 지불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6년 5월 27일(1994.05.27.), 오사카고재 평5(네)723, 763 【결과】 일부변경, 일부공소기각 【원고】 安西 豊 【피고】 고-센(ゴーセン) 【권리】 ①실안1368162, ①중공실(糸)감기 거트, ②실안1514676, ②줄(물건을 매달고 있는 줄:はりす), ③특허1180909, ③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방법, ④실안1562423, ④거트(gut), ⑤특허1167282, ⑤낚시줄, ⑥1422274, ⑥낚시줄, ⑦특허1177273, ⑦낚시줄의 표면처리용 수지, ⑧실안1661396, ⑧거트(gut), ⑨특허1239282, ⑨거트(gut)와 그 제조방법, ⑩특허1292119, ⑩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방법, ⑪특개소59-49783, ⑪거트(gut), ⑫특허1349870, ⑫폴리아미드모노필라멘트의 제조방법, ⑬특개소60-126317, ⑬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법, ⑭특허1578006, ⑭거트(gut), ⑮특개소60-181363, ⑮친수성낚시줄의 제조법, (16)특개소60-203202, (16)브러시 (17)특개소61-28085, (17)거트(gut)의 염색방법 (18)특허1496705, (18)거트(gut)의 제조방법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합성섬유를 원료로 하는 연사(撚糸)봉사(縫糸)연승(延繩)낚시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연구개발부문에 근무하여, 연구개발실차장, 실장을 엮임하고 퇴직하여 퇴직시에 퇴직금과 별도의 50만엔을 수령했다. 원고는 연구개발실장으로서 ①②⑥~ (18)의 직무발명·고안을 단독 또는 소외회사의 종업원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권리를 피고회사에 승계했다. ③④⑤의 발명자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다. 원고는 퇴직 후 그의 근무중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상당의 대가의 지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소심판결에 대해서 원고상고인은 원판결에는 민법166조1항(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얻은 때부터 진행한다)의 해석·통용의 잘못이 있으므로 일부 파기를 요구했다. 【원고 주장】 1심과 같이 ③④의 발명자에 대하여는 판단의 불복을 주장하지 않음. 특허출원보상 5000엔 x 14건 - 공동발명자분 = 5만9998엔 (③에 대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하는 원심인정에 불복주장없음, ⑬에 대한 원심인정의 1,250엔 한도), 실안출원보상 3000엔 x 4건 - 공동고안자분공제 = 1만500엔 (④상기③과 같음), 특허등록보상 1만5000엔 x 14건 - 공동발명자분공제 = 10만7500엔 (상기③과 같음), 실안등록보상 1만엔 x 4건 - 공동고안자분공제 = 3만5000엔 (상기③과 같음), 실시보상②낚시줄1년간 매상고 95,512,140 x 0.2% x 14년/고안자2 = 1,337,295엔 + 타사실시손해배상금 53만엔 x 10% = 5만3000엔 + ⑤낚시줄2년간매상고 54,812,520엔 x 0.3% x 13년 = 2,138,039엔 + ⑩낚시줄3년간매상고 114,517,200엔 x 0.3% x 11년/발명자3 = 1,259,683엔 + 낚시줄4년간 매상고 142,387,840엔 x 0.3% x 11년/발명자3 = 1,566,266 + 낚시줄5년간 매상고 98,773,360엔 x 0.3% x 11년/발명자3 = 1,086,506엔 + 거트1년간 매상고 x 0.3% x 11년/발명자3 = 2,958,705엔 + ⑬거트2년간 매상고 x 0.3% x 8년/발명자4 = 108,801엔 (⑬에 대한 원심이 실시보상인정을 하지 않은 것에18)거트3년간 매상고 x 0.2% x 8년 = 5,760,000엔 = 총액 1648만1308엔 (심리대상1634만7406엔) 【피고 주장】 매상고의 원심인정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제출(그 외 1심 참조) 【판단】 퇴직금 규정에 비추면, 50만엔은 퇴직금의 증액분을 지급했다고 할 수 있으며, 대가의 일부 정산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보류율에 대한 새로운 서증에 근거하여 원판결의 수치를 재검토(그 외 1심 참조) 【게재】 지재집26권2호356쪽, 판시1523호118쪽, 주리스토임시증간1091호232쪽, 발명92권11호100쪽, 발명93권5호106쪽, 특허관리44권12호17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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