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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4-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8.22 00:00 조회수 201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4-3) (2006.08.21) 【사건명】 고-센 사건(중공실감기 거트(gut) 사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법 등 사건) - 직무발명, 고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대가 지불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7년 1월 20일(1995.01.20.), 최이소 평5(오)1884 【결과】 상고기각 【원고】 安西 豊 【피고】 고-센(ゴーセン) 【권리】 ①실안1368162, ①중공실(糸)감기 거트, ②실안1514676, ②줄(물건을 매달고 있는 줄:はりす), ③특허1180909, ③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방법, ④실안1562423, ④거트(gut), ⑤특허1167282, ⑤낚시줄, ⑥1422274, ⑥낚시줄, ⑦특허1177273, ⑦낚시줄의 표면처리용 수지, ⑧실안1661396, ⑧거트(gut), ⑨특허1239282, ⑨거트(gut)와 그 제조방법, ⑩특허1292119, ⑩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방법, ⑪특개소59-49783, ⑪거트(gut), ⑫특허1349870, ⑫폴리아미드모노필라멘트의 제조방법, ⑬특개소60-126317, ⑬폴리에틸렌테레프탈렌도모노필라멘트 제조법, ⑭특허1578006, ⑭거트(gut), ⑮특개소60-181363, ⑮친수성낚시줄의 제조법, (16)특개소60-203202, (16)브러시 (17)특개소61-28085, (17)거트(gut)의 염색방법 (18)특허1496705, (18)거트(gut)의 제조방법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합성섬유를 원료로 하는 연사(撚糸)봉사(縫糸)연승(延繩)낚시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연구개발부문에 근무하여, 연구개발실차장, 실장을 엮임하고 퇴직하여 퇴직시에 퇴직금과 별도의 50만엔을 수령했다. 원고는 연구개발실장으로서 ①②⑥~ (18)의 직무발명·고안을 단독 또는 소외회사의 종업원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권리를 피고회사에 승계했다. ③④⑤의 발명자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다. 원고는 퇴직 후 그의 근무중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상당의 대가의 지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소심판결에 대해서 원고상고인은 원판결에는 민법166조1항(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얻은 때부터 진행한다)의 해석·통용의 잘못이 있으므로 일부 파기를 요구했다. 【원고 주장】 민법166조1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단지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해가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행사가 현실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필요로 한다. 원판결은 승계시에 일정의 액수로서 산정하여 얻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무엇이 직접의 산정근거로 되는지는 판단이 없고, 참고자료만으로 판단하면서 승계시에 산정하여 얻은 것으로는 발명자에게 어려움을 강요할 뿐이며, 권리의 성질상 권리행사가 현실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상고인에는 직무발명의 규정이 없으며, 대가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상고인이 재직중의 몸으로 있으면서 제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퇴직 때가 권리행사 할 수 있는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출원·등록·실시보상으로 나누어서 지불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다. 【피고 주장】 없음 【판단】 특허·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 승계시킨 것의 대가는 승계 시에 대해서 일정의 액수로서 산정하여 얻으므로 ....(그) 때에 상당하는 대가의 청구권이 발생하여...청구권에 대해서의 소멸시효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승계 때 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할 수 있다. 【게재】 판례공업소유권법제2기판11권1297의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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