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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6-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9.04 00:00 조회수 2102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6-1) (2006.09.04) 【사건명】 FM신호 복조기(復調器)사건 I - 특허권양도의무확인 등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5년 10원 22일(1993.10.22.), 동경지재 평4(와)13663 【결과】 일부인용, 일부기각 【원고】 뉴론 【피고】 藤本彬 【권리】 미국특허4540947 FM SIGNAL DEMODULATING APPARATUS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피고는 전자전기기기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외A사의 대표였으나, A사는 자기카드리더를 주상품으로서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기기의 신호복조장치의 개발을 기획하고 총괄책임자로 된 피고가 수행한 신호복조장치의 발명을 동사명의로 미국출원하는 준비를 하였으나, 경합타사보다 A사의 카드리더의 판매에 크래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 개인명의로 미국특허를 출원하는 쪽이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피고명의로 출원·등록되었다. 그 후 A사는 도산상태로 되어 소외B사에 본건특허를 포함해서 영업양도하고 이미 원고회사에 양도된 것에 의해 원고회사 등이 피고에 대해 미국특허권위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회사로의 양도의 등록절차를 요구하여 제소했다. 피고가 패소했기 때문에 공소했을 때 원판결 취소로 되었으므로 원고회사가 상고했다. 【원고 주장】 미국특허를 미국특허청에 대해 원고로의 양도의 등록절차 및 손해배상 년50만엔 【피고 주장】 - 【판단】 미국특허출원의 비용은 A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대응 영국, 독일특허출원은 A사 명의로 수행한 것, 피고는 기술부장으로서 A사의 방침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부터 피고명의로 등록 후, A사에 양도의 등록절차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피고는 양도의 등록절차를 할 의무가 있다. 미국특허를 미국특허청에 대해 원고로의 양도의 등록절차 및 손해배상 년30만엔 【게재】 지재집26권2호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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