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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6-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9.11 00:00 조회수 2133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6-2) (2006.09.11) 【사건명】 FM신호 복조기(復調器)사건 I - 특허권양도의무확인 등 청구사건 수 【사건번호】 평성 6년 7월 20일(1994.07.20.), 동경고재 평5(네)4469 【결과】 원판결취소청구기각 【원고】 뉴론 【피고】 藤本彬 【권리】 미국특허4540947 FM SIGNAL DEMODULATING APPARATUS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피고는 전자전기기기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외A사의 대표였으나, A사는 자기카드리더를 주상품으로서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기기의 신호복조장치의 개발을 기획하고 총괄책임자로 된 피고가 수행한 신호복조장치의 발명을 동사명의로 미국에 출원하는 준비를 하였으나, 경합타사보다 A사의 카드리더의 판매에 크래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 개인명의로 미국특허를 출원하는 쪽이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피고명의로 출원·등록되었다. 그 후 A사는 도산상태로 되어 소외B사에 본건특허를 포함해서 영업양도하고 이미 원고회사에 양도된 것에 의해 원고회사 등이 피고에 대해 미국특허권위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회사로의 양도의 등록절차를 요구하여 제소했다. 피고가 패소했기 때문에 공소했을 때 원판결 취소로 되었으므로 원고회사가 상고했다. 【원고 주장】 당시, A사와 직원, 종업원간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출원권을 당연히 각 발명 완성시에 회사에 양도하는 취지의 묵시의 합의가 있었다. A사보다 발명품을 판매해서 1년이상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공지로서 특허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생각되었기 때문에 피고명의로 출원했다. 【피고 주장】 본건발명은 본래부터 공소인 개인이 발명한 것이며, 미국에 출원한 것은 더욱 권리화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며, 개인으로 출원한 것은 소외A사의 당시 사장도 승인하고 있었다. 특허권양도의 묵시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출원에 대해서는 본소에 이르기까지 알지 못했다. 영국·독일출원이 A사 명의로 출원되어 있는 것은 피고에 출원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판단】 일본에는 A사 명의로 출원되어 있으며, 미국특허성립의 8개월전에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하면은 미국에 A사 명의로 출원하면은 라이벌회사에 알려져 방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 개인출원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합리성이 없다. 장래 자기에 귀속되어지는 특허권 획득의 경비로써 A사가 출원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것을 더욱 권리양도의 합의성립을 추측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갱신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 소외A 및 피공소인이 특허권의 존속에 대해서 출손(出損)에 뜻을 쓴 것은 인정되지 않고 양자가 본건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하며 더 나아가서 묵시의 합의를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해야 한다. 【게재】 지재집26권2호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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