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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7-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9.18 00:00 조회수 2232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7-1) (2006.09.18) 【사건명】 입체주차장 바닥구조사건 II -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5년 11월 29일(1993.01.24.) 나고야지재, 소화59(와)100, 2931, 소화60(와)445,873,2254 【결과】 청구기각 【원고】 총합주차장 컨설턴트 【피고】 倉吉산피아, 竹中공무점, 白ꟙ설계사무소, 동방생명보험상호, 鹿島건설, 東北니찌이, 熊谷組, 西日本상사, 山本慎一, 宮交시티(一審에만(뿐)), 大井건흥, 西友 【권리】 특허1148663 경사바닥형자주식입체주차장에 대한 바닥구조 【직무발명규정】 - 【개요】 원고회사가 피고회사들에 대해,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제소했으나, 청구 기각되었기에 원고가 항소했다.(그 외의 것은 입체주차장바닥구조사건 I 참조) 【원고 주장】 (大井健興의 통상실시권에 관해서의 원고의 주장은 입체주차장바닥구조사건 I 참조) 피고大井健興이 통상실시권을 갖을지라도 피고들의 건축 등의 사용은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면탈한다. 【피고 주장】 대상물건은 본건발명에 대해 피고大井健興이 가지는 직무발명에 의해 통상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제조된 것이다. (입체주차장 바닥구조사건 I 참조) 직무발명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이 발명에 대한 건조물의 설계업무를 분담하고 제3자가 건축공사를 분담한 경우, 시공자는 설계자와 공동으로 발명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을 원용하여 얻는다. 피고大井健興가 건축공사를 수행한 물건(物件)은 발주처도 적법으로 생산 내지 사용할 수 있다. 【판단】 (피고大井健興의 통상실시권에 관해서의 원고의 주장은 입체주차장바닥구조사건 I 참조) 각 물건은 특허의 기술적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피고大井健興가 통상실시권에 근거하여 건축한 것으로 인정된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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