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무좀약사건 치아미백제 직무발명소송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1ltotal 4904
since 2006.03.27
RSS Feed RSS Feed

보도자료

게시판상세

‘황우석 특허’ 유지키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4.03 00:00 조회수 1702 추천 0 스크랩 0
‘황우석 특허’ 유지키로 서울대는 31일 황우석(黃禹錫) 전 수의대 교수의 요청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관련 국제특허 출원 내용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해당 대학(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관리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발명물의 내용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은 해당 교수에게 있다. 정진호(鄭振鎬)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단장은 “줄기세포 근거 논문이 철회됐고 복제줄기세포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허출원 범위가 조정되어야 마땅하지만 발명자인 황 전 교수가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
이전다음글목록
이전글 이전글 USTPO, 초등학생 대상 지재권보호 교육 진행
다음글 다음글 등록된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