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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분쟁 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4.10 00:00 조회수 1847 추천 0 스크랩 0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회 조정의 효력이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종전 '민법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 화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조정제도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는 등록된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직무발명 보상에 관련된 분쟁을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1995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분쟁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종전에는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만 이 인정돼 당사자 한쪽에서 효력을 부인할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 어 조정제도 활용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수준 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돼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며 "앞 으로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초기단계부터 조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등 조정제 활성화 를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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