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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기술 해외유출에 실형 선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5.17 00:00 조회수 1918 추천 0 스크랩 0
휴대전화 기술 해외유출에 실형 선고 국내 대기업이 거액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휴대전화 제조 기술을 해외 제조사로 빼돌린 이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의 최신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빼돌린 뒤 카자흐스탄 정보통신 회사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35)씨와 해외투자 컨설팅업체 사원 장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출한 휴대전화 회로도는 우수한 통화품질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들여 연구한 영업비밀이며 회로도만으로는 전화기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측에 기술유출 목적 없이 회로도를 건넸다는 장씨의 주장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카자흐스탄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기 위해, 이씨는 이 회사에 고액 연봉으로 영입될 의도로 범행했고 실제 회로도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인력이 해외 기업에 영입됐다면 삼성전자측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데다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 후 현실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사내 통신망에 접속해 삼성전자가 26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내장 안테나 및 슬림화 휴대전화 기술을 적용한 회로도를 빼낸 뒤 카자흐스탄 진출 관련 국내 기업 컨설팅 업무를 하는 장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같은 달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을 통해 현지 유력 정보통신회사에 회로도 사본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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