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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0-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6.19 00:00 조회수 2266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0-1) (2006.06.19) 【사건명】 심결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동경고재 평2(행케)46 【결과】 인용 【원고】 대화제작소 【피고】 岡岩雄 【권리】 실용신안1635288 자동새우삶기의 성형장치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원고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몇 가지의 문제를 제시받고 새우의 자동삶기성형장치의 고안 및 제직을 의뢰받았으며, 원고회사의 대표자 A는 본건 고안과 거의 동일한 장치를 고안하여 소외사에 납입하고 더욱이 개량한 장치도 납입하였고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가 A에 예고하지 않고 피고를 발명자·출원인으로서 본건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모인(남의 것을 제 것처럼 꾸민)출원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본건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고안과 본건 고안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모인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외의 이유와 함께 심판청구 불성립의 심결을 얻기 위하여 심판취소를 구하여 제소한 때에 청구가 인정되었기에 피고가 상고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A가 개량한 장치의 도면을 입수하여 A에게 무단으로 출원한 것은 실용신안의 도면이 A고안의 장치의 구성과 동일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실용신안에는 A의 당초안과 개량안의 구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도면의 사이에는 많은 모순이 발견되고 불가결의 요건이 나타나 있지 않는 등의 많은 불비가 존재하는 것은 피고가 고안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다를바 없다. A가 지불한 것은 본건 고안을 실시하는 대가는 아니다. 【피고 주장】 실용신안출원의 제1,2도는 출원에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A에게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한 것이고, 제3,4도는 피고가 손으로 그린 도면을 기초로 해서 완성한 것이다. 설사 본건 고안이 A의 고안 혹은 피고와의 공동고안에 관련한 것이라고 해도 A는 출원에 사용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면을 제공한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를 피고에 양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판단】 피고는 구체적인 구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단지 기본적인 기술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나타내고 A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화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으로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완성한 것이며, 피고는 단지 제작의뢰자로서의 조언을 하는 것에서 머물렀으며, 본건 고안은 피고가 단독으로 고안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고 A와 피고를 공동고안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본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심결을 취소한다. 【게재】 판시1417호 108쪽, 판례공업소 유권법 5711의 13쪽, 주리스트1050호 180쪽, 특허관리43권 2호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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