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무좀약사건 치아미백제 직무발명소송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4886
since 2006.03.27
RSS Feed RSS Feed

관련판례

게시판상세

[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2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4.17 00:00 조회수 2016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3) 【종류】 렌즈교환이 가능한 카메라의 자동 초점 조절장치 사건 【사건번호】 오사카지재 소60(와)6253 【결과】 청구기각 【원고】 汁本嘉義 【피고】 미놀타카메라 【권리】 ①미국특허4274720 ②공개특허 소54-139727 렌즈교환이 가능한 카메라의 자동 초점 조절장치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원고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으로 종사한 당시 렌즈마운트를 변경하지 않는 오토포커스 한눈 레후카메라에 관하여 직무발명을 수행하여 피고회사에 권리를 승계하고 일본·미국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일본에서 공개, 미국에서 등록되었다. 피고회사는 종래의 렌즈마운트를 변경하는 카메라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본건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환렌즈시스템이 오토포커스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는 본건 발명에 의한 방법과 피고회사 제품의 방법이 있지만, 렌즈마운트의 변경이 기업 이미지의 저하로 되는 것을 염려하는 타사는 보디구동의 한눈레후 오토포커스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일본출원에 대해 출원보상을 끝내지만, 원고는 대가를 청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렌즈마운트의 변경을 꺼리는 타사는 렌즈마운트를 변경하지 않는 방법인 본건 발명의 존재에 의해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가청구건은 피고회사가 그 발명을 실시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발명을 실시하지 않지만 배타적 독점으로 얻은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생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피고회사규정의 등록보상은 국가공무원의 보상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고 이익의 환원이 없기 때문에 특허법35조에 반하여 무효다. 외국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외국특허권은 특허법35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약승계를 정한 규정은 무효다. 총출하가격154억엔 X 0.1%=1540만엔 【피고 주장】 타사도 유사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본건 발명의 존재에 의해 독점적 지위는 없다. 발명고안규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 출원보상금2000엔은 지급하였으며, 등록 미국특허의 등록보상에 대해서는 등록된 경우만 실시하게 되어있는 일본특허가 심리중이므로 실시할 수 없다. 앞전의 소송 소58(와)5209특분권(特分權)확인청구에 대하여 규정의 무효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旣判力)(이미 판단한 것)가 있어, 본 소에서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앞전의 소송과 소송물(訴訟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규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은 미치지 못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에 대해서는 규정 등으로 정해진 대가가 상당히 낮고, 특허법35조3항 및 4항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할 때에는 그 규정은 무효이며, 등록보상의 금액은 4등급으로 나누어 10만엔 까지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게 규정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과 비교해서 높은 금액이며 상당히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자사 실시가 없더라도 그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발명의 실시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경우의 보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출원·등록보상과 권리의 복원의 규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외국의 권리를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은 35조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본건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에 양도한 대가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이미 지불한 출원보상금 외에는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게재】 판례특허·실용신안법 1278노73항, 판례공업소 유권법2111의 670항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