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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2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5.16 00:00 조회수 2138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7) (2006.05.15) 【사건명】 유압식 게이트 사건 (실용신안, 의장권 등, 제작판매 등 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사건번호】 고베지재 소62(요)527 【결과】 신청기각 【원고】 岩宮利政 【피고】 日工게이트 【권리】 ①실용신안1765765 ①油圧式倒伏(유압식도복)게이트 ②의장709364 ③수문비(扉)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채무회사의 전신 河川(하천)기공(機工)은 수문외에 수로구조물의 설계제작 거부(据付)공사 등을 목적으로 채권자를 대표사장으로 하여 설립했다. 채권자는 재임중에 본건 고안·의장을 창작하여 자기명의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출원했다. 소58(1983)년 8월에 일공(日工)이 자본참가하여 현재의 상호 일공게이트로 했다. 그 후, 본건 실용신안 및 의장은 각각 등록되었으나, 채권자는 해임되었다. 채무자의 제품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기에 채권자가 항고했다. 【원고 주장】 본건 고안의장의 완성은 河川(하천)기공의 시점이다. 일공의 자본참가에 의해 일공게이트와 상호를 변경할 때까지는 채권자가 실질상 전(全)주식을 보유하며, 대표사장으로서 경영전반을 주재한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법인격(法人格)은 부정되어야 마땅하다. 河川(하천)기공(機工)과 일공게이트사이의 법인격의 동일성을 긍정할 수 없으며 河川(하천)기공 당시의 직무발명을 이유로 하여 법정실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본건 고안의장은 회사의 업무내용이라 해서 직무발명이라고 하는 항변은 부당하다. 회사의 업무활동을 통해서 직무상 깨달은 지식경험이라도 회사의 변익공여(便益供与)라고 하는 것은 직무발명의 요건으로 되는 변익공여의 범위를 면탈(벗어남)하고 있다. 무상실시허락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며 무효다. 【피고 주장】 본건 고안 및 의장(意匠)은 그 성질상 어느 쪽도 채무자회사의 정관(定款)에 정해진 수문제조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본건 고안 및 의장을 창작하는 직무를 가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본건 고안을 완성한 것은 소56(1981)년이며, 의장은 소59(1984)년이다. 본건 고안·의장은 채무자의 종업원 등의 협력자에 의해 완성한 것이며, 채무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무상의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했다. 본건 고안·의장은 공지공용이다. 【판단】 채무자는 회사설립이래 현재까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계속하고 있다. 본건 고안은 채무장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본건 고안은 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채무자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로 추정해야만 하며 전부 회사로부터 변익공여를 받지 않고 혼자서 창작을 수행한 것 같은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무고안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동일하게 본건 의장도 직무의장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채권자는 본건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기초하여 금지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게재】 無体民集 21권3호 1002쪽, 주리스트1040호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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