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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5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191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7-1 【사건명】 미놀타 사건 【종류】 특허권 공유 사실의 확인 청구 사건 【사건번호】 오사카 지방법원 소58(와)5209 【결과】 청구기각 【원고】 辻本嘉義(츠지모토 요시노리) 【피고】 미놀타 카메라 【권리】 단독 발명 ①특개소54-139727(미국 특허 4274720)①렌즈 교환 가능한 카메라의 자동 집점 조절 장치 공동 발명 ②특개소50-092127(미국 특허 3972056)②가변 집점 거리 렌즈 장치 단독 발명③특개소54-036932③렌즈 셔터를 갖는 카메라 【개요】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 당시 직무발명으로서 발명①, ②(4명의 공동 발명), ③를 이루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일본 및 미국에 출원하여, ①②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출원당 각 2000엔의 지불을 받았으나, 상당한 대가로서는 너무 적다고 하여, ①③에 대해서는 1/2, ②에 대해서는 1/5의 지분권을 갖는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해 제소했다. 그 후 원고는 퇴직했다. 제1심에서 청구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교환적 변경에 근거하는 청구로서 권리의 양도 계약을 해제할 권리의 확인과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여, 교환적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피고가 본건 각 권리를 실시할 경우는,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본 소 제기 후 7년간의 사이에 피고가 본건 각 권리를 실시·제삼자에게 실시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본건 각 권리는 원고에게 복원 귀속한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해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상고했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2000엔의 보상은 적고, 상당한 대가로서는 발명이 아직 실시되지 않아 산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의 지분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특허에 대해 특허법 35조의 유추 적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①③에 대해서는 1/2, ②에 대해서는 1/5의 지분권을 갖는다. 발명 취급 규정·세칙에 정한 보상은 상당한 대가가 아니다. 출원 보상은 한 건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고, 등록 보상은「발명의 기술적 내용·실시의 효과·발명자의 환경 및 회사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심사해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받아야 할 이익액은 고려되지 않고, 발명을 등급별로 등급설정 하고, 「특히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심사해」 10만엔까지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고려하는 일 없이, 상당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운용 보상은 제삼자에게 실시 허락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지불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의 공헌도는 실시 허락 또는 양도의 경우는 낮게 평가해야 한다. 규정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 받아야 할 이익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규정·세칙은 무효이다. ② 피고 주장 발명①~③은 일본에서는 미등록이고, 상당한 대가는 발명 취급 규정·세칙에 정하는 출원 보상금뿐이어서, 이미 지불한 것이다. 미국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관계는 오로지 미국 특허법이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허법 35조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이다. 규정에 있어서 2국 이상의 출원에 대한 출원 보상은 최초의 1국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등록 보상은 원칙으로서 일본에서 등록 부여된 것에 관해서만 실시하며, 일본에서 권리화되지 않았던 것에 관해서만 국외의 권리를 취득한 때에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단】 발명의 독점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받아야 할 이익액은 제삼자에게 실시시켰을 경우나 양도의 경우는 물론 자사 실시의 경우도 사용자가 타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구입 가격에는 실시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자사 스스로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료의 지불을 면하는 것이기 때문이 존재한다고 해야 한다. 피고 세칙의 등록 보상 5000에서 5만엔은 국가 공무원에 대한 등록 보상「권리 1건당 3000엔에 1발명당 3000엔을 더한 액수」와 비교해 높고, 현저하게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의 규정 세칙의 보상은 상당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규정에 의해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해 피고에게 양도되어 있고, 출원국을 불문하고 원고 피고의 관계는 특허법 35조 및 피고 회사 규정·세칙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다. 피고 규칙 등의 위법 무효를 이유로 즉시 전 대가의 지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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