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무좀약사건 치아미백제 직무발명소송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4886
since 2006.03.27
RSS Feed RSS Feed

관련판례

게시판상세

[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6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160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7-2 【사건명】 미놀타 사건 【종류】 특허권 공유 사실의 확인 청구 사건 【사건번호】 오사카 고등법원 소59(네)932 【결과】 항소기각 【원고】 辻本嘉義(츠지모토 요시노리) 【피고】 미놀타 카메라 【권리】 단독 발명 ①특개소54-139727(미국 특허 4274720)①렌즈 교환 가능한 카메라의 자동 집점 조절 장치 공동 발명 ②특개소50-092127(미국 특허 3972056)②가변 집점 거리 렌즈 장치 단독 발명 ③특개소54-036932③렌즈 셔터를 갖는 카메라 【개요】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 당시 직무발명으로서 발명①, ②(4명의 공동 발명), ③를 이루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일본 및 미국에 출원하여, ①②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출원당 각 2000엔의 지불을 받았으나, 상당한 대가로서는 너무 적다고 하여, ①③에 대해서는 1/2, ②에 대해서는 1/5의 지분권을 갖는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해 제소했다. 그 후 원고는 퇴직했다. 제1심에서 청구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교환적 변경에 근거하는 청구로서 권리의 양도 계약을 해제할 권리의 확인과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여, 교환적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피고가 본건 각 권리를 실시할 경우는,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본 소 제기 후 7년간의 사이에 피고가 본건 각 권리를 실시·제삼자에게 실시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본건 각 권리는 원고에게 복원 귀속한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해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상고했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권리를 실시할 경우는 실시 제품 출하 가격의 0.5%, 제삼자로의 실시 허락의 경우 실시 제품의 출하 가격 1.5%(공동 발명은 그 2/5). ② 피고 주장 본 소의 교환적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판단】 회사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조건으로서, 종업원 회사 간의 권리 양도 계약에 대해, 종업원에게 해제권이 존재한다는 것에 확인을 요구한 경우, 이러한 확인 청구는 불확정인 장래의 권리관계의 존부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즉시 이익 확인이 어렵고, 확인 청구와 관련되는 권리가 형성권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익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부적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