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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19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7-3 【사건명】 미놀타 사건 【종류】 특허권 공유 사실의 확인 청구 사건 【사건번호】 최2소 소60(오)210 【결과】 상고기각 【원고】 辻本嘉義(츠지모토 요시노리) 【피고】 미놀타 카메라 【권리】 단독 발명 ①특개소54-139727(미국 특허 4274720)①렌즈 교환 가능한 카메라의 자동 집점 조절 장치 공동 발명 ②특개소50-092127(미국 특허 3972056)②가변 집점 거리 렌즈 장치 단독 발명 ③특개소54-036932③렌즈 셔터를 갖는 카메라 【개요】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 당시 직무발명으로서 발명①, ②(4명의 공동 발명), ③를 이루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일본 및 미국에 출원하여, ①②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출원당 각 2000엔의 지불을 받았으나, 상당한 대가로서는 너무 적다고 하여, ①③에 대해서는 1/2, ②에 대해서는 1/5의 지분권을 갖는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해 제소했다. 그 후 원고는 퇴직했다. 제1심에서 청구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교환적 변경에 근거하는 청구로서 권리의 양도 계약을 해제할 권리의 확인과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여, 교환적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피고가 본건 각 권리를 실시할 경우는,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본 소 제기 후 7년간의 사이에 피고가 본건 각 권리를 실시·제삼자에게 실시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본건 각 권리는 원고에게 복원 귀속한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해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상고했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피고 회사의 등록 보상은 자사 실시도 고려한 보상이나, 최고 5만엔 (특별한 경우 10만엔)이며, 국가 공무원의 보상은 최고 200만엔이 매년 실시료 수입에 대해서 고려되는 등록 보상과 비교하여,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판단은 부당하고, 제삼자에게 실시 허락·양도한 경우의 최고 50만엔의 1회 보상 만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아 무효이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당한 대가를 장래 이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장래의 급부의 소를 제기할 이익을 갖는다. 피고 회사의 구 규정 11조 2호의 사유는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사유라고 해석되고, 일방적 변경은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현 규정 12조 3호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권리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 권리의 복원을 청구한다. 특허법 35조는 국내의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에만 해당해, 외국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외국 특허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미리 외국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외국 특허권을 승계시킬 것을 정한 피고 회사의 규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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