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무좀약사건 치아미백제 직무발명소송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4886
since 2006.03.27
RSS Feed RSS Feed

관련판례

게시판상세

[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8-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914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8-1 【사건명】 경마용 발권기 사건 【종류】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청구 사건 【사건번호】 동경 지방법원 소55(와)9922 【결과】 청구 기각 【원고】 코야마 카즈오(小山一雄) 【피고】 일본발마(日本発馬) 【권리】 ①고안, ①마권기, ②실용신안, ②계지 장치 【개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본건 고안을 이루어, 피고 전무이사 명의 변리사에의 위임장에 의해서 대리인을 개입시켜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실시했다. 피고 회사에는 직무발명 규정은 없고, 본건 권리를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도 없었다. 피고 회사는 고안①의 출원인 명의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로 변경하여, 실용신안②를 원고에게 양도했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실용신안권 침해로서 사용 금지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항소했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각 고안은 대표이사로서의 입장을 떠나 개인으로서 이룬 것이다. ② 피고 주장 각 고안은 원고의 직무 고안이며, 피고는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판단】 피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권리 혹은 실용신안권을 고안자로부터 승계하는 취지의 근무 규칙은 없고, 원고가 본건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계약서, 양도 증서도 작성되지 않고, 원고는 고안자, 출원인이, 등록 후 어떠한 지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무이사 명의 변리사에의 위임장을 작성해 형식적으로는 고안자로부터 출원인으로의 양도가 있었던 것이 되지만, 원고에게는 그 의사는 없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의사 표시에는 착오가 있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로부터 원고로의 권리의 양도는 그 명의를 진정한 출원인 혹은 실용신안권자인 원고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이익이 침해될 것은 없고, 상법 265조에서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어서, 본건 각 실용신안권의 권리자는 원고이다. 사실 인정에 의하면, 시험 제작기의 제조 및 그 과정에서 본건 고안을 이루는 것은 피고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인 것은 분명하고, 피고의 기술 분야의 일을 혼자서 맡고 있던 원고가 시험 제작기의 제조에 임하는 것은 원고의 직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본건 고안을 하는 것도 원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