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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8-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913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8-2 【사건명】 경마용 발권기 사건 【종류】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청구 사건 【사건번호】 동경 고등법원 소60(네)597 【결과】 항소 기각 【원고】 코야마 카즈오(小山一雄) 【피고】 일본발마(日本発馬) 【권리】 ①고안, ①마권기, ②실용신안, ②계지 장치 【개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본건 고안을 이루어, 피고 전무이사 명의 변리사에의 위임장에 의해서 대리인을 개입시켜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실시했다. 피고 회사에는 직무발명 규정은 없고, 본건 권리를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도 없었다. 피고 회사는 고안①의 출원인 명의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로 변경하여, 실용신안②를 원고에게 양도했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실용신안권 침해로서 사용 금지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항소했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직무 고안에 근거하는 통상 실시권인 이상, 실시권의 범위는 사용뿐이고, 제조, 양도, 대여, 그를 위한 전시를 할 수 없다. 방법의 고안이며, 방법의 사용 행위만이 실시에 해당한다. ② 피고 주장 통상 실시권은 「사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고안에 있어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직무 고안에 근거하는 통상 실시권이라도 물건의 사용 외에 제조, 양도, 대여,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할 수 있다. 본건 고안은 「방법의 발명」에 상당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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