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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099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0 (2006.03.20) 【종류】 특허를 받을 권리의 확인 등 청구 사건 【사건번호】 동경고재 소59(행케)58 【결과】 청구 기각 【원고】 X 【피고】 Y 【권리】 특허; 금형제조용 프레스 【개요】 플라스틱성형용 금형의 제조판매를 운영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는 유압프레스의 제작업무로서 피고회사에 금형프레스의 제작을 의뢰하고, 기존 프레스의 결점을 개선해야 하는 몇 가지의 사항을 제시하였으나, 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가 없었다. 피고회사는 ①②안을 원고에 제시했지만, 거절되었기 때문에 피고회사의 담당사원 A는 ①②안에 대하여 자신을 발명자겸 출원인으로서 특허출원을 하는 한편, ③안을 원고에 제시한 상황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고 프레스를 제작하는 것과 함께 ③안에 대하여 A와 설계사무소를 개업하고 있던 B를 공동발명자로, 피고회사를 출원인으로서 본건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되었다. 원고는 본건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본건발명의 발명자는 원고이며, 적어도 원고 단독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회사와의 공동발명이어서 피고회사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은 아니므로 본건 심결은 잘못이다. 【판단】 원고는 금형제조용 프레스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을 뿐 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서 실현할 것인가 구체적인 구조는 전부 A들에게 일임한 것의 창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본건 발명의 발명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힘들며, 원고와 피고의 공동발명으로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본건 발명을 했다는 이유에 의해 본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심결은 위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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