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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30 00:00 조회수 2233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1 (2006.03.27) 【종류】 특허를 받을 권리의 확인 등 청구 사건 【사건번호】 동경고재 소58(행케)176 【결과】 청구 기각 【원고】 X 【피고】 大栄化成 【권리】 실안1419641 가정용 탈의 수용구 【개요】 피고회사는 합성수지제품의 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새로운 탈의 수용구를 개발해야만 하여, 탈의 수용구에 대한 종이모델의 작성을 소외회사에 의뢰할 때에 피고회사의 대표자A는 기본적인 구조, 형상, 측벽의 메쉬디자인 등의 구상을 소외회사에 제시하고, 소외회사는 사이즈 및 메쉬의 디자인을 검토하여 모델을 작성하여 그것을 기초로 검토한 후 A의 발안에 의해 본건 고안과 같은 구성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었다. 피고회사의 소외B는 A의 제시에 의해 주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보고하였으나, 각 구성의 구체적인 배치에 대한 구상은 없었다.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에 대해서 모델작성의 대가를 지급했다. 원고는 A를 단독발명자로 한 본건은 모인(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꾸며 속임)으로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결취소를 구해서 제소했지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했다. 【원고 주장】 없음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고안의 고안자는 소외A라고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소외B는 주부들로부터 얻은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에 불과하며, 고안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곳은 없다. 소외회사의 사원도 소외A가 제시한 구상에 따라서 모델의 작성 등에 종사한 것이며, 단지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모인(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꾸며 속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심결의 인정, 판단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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