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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직무발명제도 순회설명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6.28 00:00 조회수 1550 추천 0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민간 조기정착 및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금번 설명회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간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예정에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설명회 개최를 원하는 민간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은 7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042-481-8182, fax 042-472-3464)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직무발명제도 이외에 기업의 특허전략 등 산업재산권 관련 기타 교육을 원하는 경우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붙임 : 1.『개정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설명회』 개최 계획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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