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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적용 관련 행정심판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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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2.05.15 00:00 | 조회수 1980 1 스크랩 0 |
- 공지예외주장 제도 :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지하였다 하더라도 공지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 예외 주장을 하면 공지된 내용을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 제도
- 대법원 판결 요지
□ 공지 예외 주장은 반드시 특허 출원 시에 주장하여야 함
ㅇ 공지 예외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출원서에 공지 예외 주장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지 예외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함
- 따라서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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