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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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1115
<특허>
잔량의 내용물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거절결정 불복심판-기각)
- 구성이나 효과가 선행발명에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출원당시 기술수준을 고려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참조하여 구조를 변경함으로 쉽게 극복 가능한 발명(특허법 제29조제2항에 해당)
 
<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인용)
- 무인냄비는 조어에 해당하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람이 없음(無人)”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되어 무인냄비사람이 없는 냄비정도로 관념될 수 있다 하여도 이러한 의미가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미해당)

○  (거절결정 불복심판-기각)
출원표장 선등록국제상표 심판원 판단

 
 
유사
- 선등록국제상표의 은 그 문자 구성에 의하여 이스텍정도로 호칭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인 이스텍과 동일(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


1) ‘무인무사인 사람(武人)”, “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그 지문(指紋)을 찍은 것(拇印)”, “사람이 없음(無人)”, “원인이 없음(無因)”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으므로 무인냄비가 일반 수요자에게 사람이 없는 냄비로만 관념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첨부파일
잔량의 내용물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pdf 무인냄비.pdf 이스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