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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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862
<특허>

독서받침대의 정정청구(정정청구-인용)
- 이 사건 정정사항은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하고, 최초 명세서 내이며 실질적으로 확장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특허법 제136조정정요건을 충족
특허법 제136조에 해당

136(정정심판)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기각)
- ‘Dr.'박사, 의사, 잘하는 사람등의 의미를 갖는 ‘Doctor’의 줄임말로 지정상품의 성질표시(품질 등)에 해당하며, 동일 유사군에 결합표장이 다수 등록되어 있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G'는 간단하고 흔한 영문 알파벳 1자이고, 도형부분도 단순한 밑줄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DrG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님, 이 사건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상표가 해외에서 일부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우리 상표법에 의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 가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구비한 상표인지는 별개
상표법 제33조 제7호에 해당(식별력 없음)


오리너구리(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등록상표 확인상표 심판원 판단
컬렉타 오리너구리 동물 피규어
장난감 미니어처 모형 인형
비유사

(호칭 비유사) 확인대상표장의 컬렉타는 사전적 의미가 없고 특정한 관념이 직감되지 않는 조어표장이고, ‘오리너구리 동물 피규어 장난감과 미니어처 모형 인형부분은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에서 상품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 부분은 컬렉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오리너구리과의 동물을 뜻하는 용어로서 오리너구리전체로 호칭, 관념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요부인 컬렉타부분으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인 오리너구리와 비유사
확인상표의 요부는 오리너구리가 아닌 컬렉타

 
첨부파일
독서대 받침대.pdf Dr.G.pdf 오리너구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