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2025년 9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9-26
조회수
845
<특허>

□『비상장 주식 거래소의 광고 방법 및 장치』 (특허취소신청-인용)
 ○ 취소사유: 특허법 제29조 제2(진보성 결여) 위반 주장
 ○ 비교대상발명 1~3(일본·한국 공개특허)와의 조합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 가능하여 취소(특허권자 별도 의견 제출 없음)
 ㅇ 공통점: 기본적인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거래 요청 및 처리 절차는 동일
 ㅇ 차이점:

  ① 가격 정보 산정 방식
  ② URL/정보 제공 방식
  ③ 트래픽 추적 및 제공자 정보 관리
  ④ 예수금 확인 및 주식 이체 처리
  ⑤ 커미션 제공 처리
  ⇒ 그러나 위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이 부정됨.


<
상표>


(불사용 취소신청-기각)
 ○ 청구인 주장: 최근 3년간 상표권자·사용권자 누구도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 등록 취소되어야 함.
 ○ 피청구인 답변: 운영회사 지앤코스에서 화장품(특히 마스크팩)에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 중이라고 반박.
 ○ 온라인몰, 블로그 후기, 기사 광고 등 다수 증거 제출
  심판부 판단
   - 제출 증거로 볼 때,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국내에서 실제 사용이 입증됨



  - 사용된 표장(영문자만, 한글 병기 등)은 거래통념상 동일 상표 사용으로 인정.

결론: 상표는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취소사유 없음


(거절결정 불복심판-취소환송)
 ○ 사건 개요 : 본 표장은 식별력이 없음을 다툼
 ○ 상품: (43) 카페,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서비스업
 ○ 경과: 특허청 거절 특허심판원 기각 특허법원 취소판결 환송
 ○ 쟁점

   - “커피&브런치”: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커피와 브런치 제공 의미)로 식별력 부족
   - “단마토”: 단순한 맛이 단 토마토의미로 직감하기 어렵고, 조어로서 창작성 인정 가능
 ○ 결론: 단마토부분은 식별력 인정 전체상표도 특정인의 상표로식별가능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파일
비상장 주식 거래소의 광고 방법 및 장치.pdf sharr,샤르르.pdf 단마토 커피&브런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