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9-26
조회수
845
<특허>
□『비상장 주식 거래소의 광고 방법 및 장치』 (특허취소신청-인용)
○ 취소사유: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 결여) 위반 주장
○ 비교대상발명 1~3(일본·한국 공개특허)와의 조합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 가능하여 취소(특허권자 별도 의견 제출 없음)
<상표>
□
(불사용 취소신청-기각)
○ 청구인 주장: 최근 3년간 상표권자·사용권자 누구도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 → 등록 취소되어야 함.
○ 피청구인 답변: 운영회사 ‘지앤코스’에서 화장품(특히 마스크팩)에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 중이라고 반박.
○ 온라인몰, 블로그 후기, 기사 광고 등 다수 증거 제출
○ 심판부 판단
- 제출 증거로 볼 때,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국내에서 실제 사용이 입증됨

- 사용된 표장(영문자만, 한글 병기 등)은 거래통념상 동일 상표 사용으로 인정.
○ 결론: 상표는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취소사유 없음
□
(거절결정 불복심판-취소환송)
○ 사건 개요 : 본 표장은 식별력이 없음을 다툼
○ 상품: (제43류) 카페,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서비스업
○ 경과: 특허청 거절 → 특허심판원 기각 → 특허법원 취소판결 →환송
○ 쟁점
- “커피&브런치”: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커피와 브런치 제공 의미)로 식별력 부족
- “단마토”: 단순한 ‘맛이 단 토마토’ 의미로 직감하기 어렵고, 조어로서 창작성 인정 가능
○ 결론: “단마토” 부분은 식별력 인정 →전체상표도 특정인의 상표로식별가능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 주식 거래소의 광고 방법 및 장치』 (특허취소신청-인용)
○ 취소사유: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 결여) 위반 주장
○ 비교대상발명 1~3(일본·한국 공개특허)와의 조합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 가능하여 취소(특허권자 별도 의견 제출 없음)
| ㅇ 공통점: 기본적인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거래 요청 및 처리 절차는 동일 ㅇ 차이점: ① 가격 정보 산정 방식 ② URL/정보 제공 방식 ③ 트래픽 추적 및 제공자 정보 관리 ④ 예수금 확인 및 주식 이체 처리 ⑤ 커미션 제공 처리 ⇒ 그러나 위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이 부정됨. |
<상표>
□
○ 청구인 주장: 최근 3년간 상표권자·사용권자 누구도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 → 등록 취소되어야 함.
○ 피청구인 답변: 운영회사 ‘지앤코스’에서 화장품(특히 마스크팩)에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 중이라고 반박.
○ 온라인몰, 블로그 후기, 기사 광고 등 다수 증거 제출
○ 심판부 판단
- 제출 증거로 볼 때,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국내에서 실제 사용이 입증됨
- 사용된 표장(영문자만, 한글 병기 등)은 거래통념상 동일 상표 사용으로 인정.
○ 결론: 상표는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취소사유 없음
□
○ 사건 개요 : 본 표장은 식별력이 없음을 다툼
○ 상품: (제43류) 카페,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서비스업
○ 경과: 특허청 거절 → 특허심판원 기각 → 특허법원 취소판결 →환송
○ 쟁점
- “커피&브런치”: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커피와 브런치 제공 의미)로 식별력 부족
- “단마토”: 단순한 ‘맛이 단 토마토’ 의미로 직감하기 어렵고, 조어로서 창작성 인정 가능
○ 결론: “단마토” 부분은 식별력 인정 →전체상표도 특정인의 상표로식별가능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파일
비상장 주식 거래소의 광고 방법 및 장치.pdf
sharr,샤르르.pdf
단마토 커피&브런치.pdf
- 상담 : 상담센터(1544-8080)
-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
- 담당자 : 서연수
- 전화번호 : 042-481-3942
지식재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