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심판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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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심판청구

온라인심판청구란 특허청에서 배포하는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심판청구서, 중간서류 등을 작성하여 온라인(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심판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서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전에 전자출원시스템을 사용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 온라인으로 심판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은 사전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등록절차를 마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서비스 이용시간

  • 월~토 : 00시 ~ 24시
  • 일/공휴일 : 09시 ~ 21시

온라인서비스 이용절차

  • 1. 심판청구인(피청구인)/대리인
  • 2. 전자문서작성(소프트웨어이용)
  • 3. 전자문서제출 KEAPS:온라인제출 버튼선택(자동접속) / KEAPS:홈페이지 접속 후 제출
  • 4. 접수번호확인 및 수수료 납부
  • 5. 제출이력조회(특허청홈페이지)

사전등록절차

출원인코드부여신청과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등록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등록절차 및 인증서 사용등록은 각각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路”의 사용자등록/변경 →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인증서 사용등록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절차 바로가기

사전등록절차 안내 (2단계)

필요장비 : 출원인의 인감/서명 및 신분증의 스캔작업을 위한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1단계

2단계

  • 출원인코드 발급 이후에 특허청에 전자문서 제출시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인증서 사용 등록은 특허로 특허로 홈페이지 → 사용자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에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분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심판청구를 위한 전자출원S/W 다운로드 받기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출원신청 → 심판청구 → 전자출원 SW 설치코너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자출원S/W 바로가기

서식작성기

심판관련서식(심판청구서,심판사건신청서등)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식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손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KEAPS 등)

통합명세서작성기 (NK-Editor)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명세서, 디자인도면, 보정서, 심판청구서 별지, 심판사건답변서 별지 등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전용 워드프로세서입니다.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및 [증거방법] 등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는 경우 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입력기

심판관련 제출서류에 첨부하는 첨부서류를 스캐닝하여 온라인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 첨부서류의 스캐닝 및 이미지 가공을 지원합니다.

통지서열람기

특허심판원에서 발송한 통지서/최종본화일(fin)의 전자서명검증 및 복호화를 실행하여 열람 및 인쇄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전등록시 제출한 전자문서이용신고서의 수취방법에 ‘온라인수령’을 선택한 경우 반드시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통지서를 열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