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발명
(디자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시권(사용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100·102, 디자인보호법 제97·99, 상표법 제95·97)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용실시권(사용권)
  - 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특허법 제101조제1, 실용신안법 제28, 디자인보호법 제98조제1)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제1).

 
? 통상실시권(사용권)
  - 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특허법 제118조제2항 제3, 실용신안법 제28,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2항제3, 상표법 제100조제1).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을 하려면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실시권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실시권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용서식 : 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 첨부서류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적으로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계약서의 형태)
  - 등록의무자(특허권자 또는 상표권자)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전용실시(사용)권 등록료 매건 72,000
통상실시(사용)권 등록료 매건 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