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진행 중 보정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절차 진행 중 절차적 사항에 관한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안내서에 기재된 지정기간 이내에 신청인이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 기간 내에 보정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보정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정을 하지 않으면 보정기간 경과 후 제출하신 서류는 반려됩니다.

이용서식 : 등록보정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다만,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휴대용)외국어 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의 경우에는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이용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통합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등록보정서

보정 기간

  • 등록과에서 부여하는 보정기간은 보정안내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 등록보정서는 보정안내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도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