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심판청구 진행절차

심판청구서접수-방식심사-심리-심결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1. 심판청구 기간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1회에 30일이내로 연장 가능합니다.

2.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3.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조

무효심판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권리를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1. 심판청구 기간
  • 심판청구 기간 : 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무효심판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등 권리자(권리자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
  •  심판청구 대상   
    - 특허실용신안은 청구항이 2항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은 기본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은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범위 : 특허법 제133조제1, 134조제1, 실용신안법 제31조제1, 디자인보호법 121조제1, 상표법 제117조제1, 11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무효/취소심판 등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3.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조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1. 심판청구 기간
   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 심판청구 유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의 실시발명, 즉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에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시발명 또는 실시 예정인 발명, 즉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의 특허발               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 확인대상발명(고안, 디자인, 표장) :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권리자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전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 실                        시자 또는 실시하려는 자가 청구인
     - 피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자가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가 피청구
  • 심판청구 대상
     - 특허실용신안은 청구항이 2항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은 기본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은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무효/취소심판 등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3.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조

정정심판

정정심판이란 특허권 등이 설정등록 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

 
1. 심판청구 기간
 정정심판은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청구가능하며, 특허권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가능하며, 청구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 심리중에는 정정심판청구 불가합니다.

 
  • 청구인 : 특허권자만이 청구(권리자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으로 하여 청구
  •  정정의 범위
    - 특허(또는 실용신안)의 정정은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정정의 범위             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①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다만,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0111일 이후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적용).

    ※ 정정의 결과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특허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 당시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무효/취소심판 등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3.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조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1. 심판청구 기간
 
 등록된 상표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심판청구 대상 :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무효/취소심판 등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3.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