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청구 유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의 실시발명, 즉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에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시발명 또는 실시 예정인 발명, 즉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 확인대상발명(고안, 디자인, 표장) :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심판청구 기간

  • 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권리자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는 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 피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심판청구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은 청구항이 2항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은 기본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은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무효/취소심판 등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조

심판청구 진행절차

심판청구서접수-방식심사-심리-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