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고등법원급 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특허심판)-특허법원(심결 취소 소송)- 대법원(상고심)

특허소송제기기간

  • 특허법원 :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당사자계심판의 경우 그 심판의 패소자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부가기간 지정신청 :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 특허법원에 대한 소제기 기간을 1회에 한하여(내국인 : 20일 이내, 재외자 : 30일 이내) 연장신청 가능
  • 대 법 원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