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인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T 국제출원 단계에서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인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신고구분 : 출원인 변경](특허법시행규칙 제82(38호 서식))
-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 양도인 인감증명서 등(양수인 신청 시)
- 양수인 위임장 1(대리인이 절차 진행 시 국제출원 위임대리인만 가능)
- 변경전 출원인의 미제출된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있는 출원인이면서, 변경전 출원인 중 미제출된 위임장이 존재할 경우)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민원/참여 민원서식
 
? 제출기간 : 우선일로부터 29개월 10일 이내 수리관청에 제출(도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