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 정정이나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인이 착오로 출원서에 발명자·고안자·창작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때에는 출원 중에는 출원서등 보정서, 등록된 이후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이용하여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50조 제1항).
ㅇ (정정기간 제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등록결정후~설정등록전의 기간은 발명자(창작자) 추가·정정에 대한 심사 불가
※ 발명자(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언제든지 정정 가능
| ▶ 발명자(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 (예)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일부), 외국인인 경우 음역상의 차이, 주소 변경 등 ☞ 발명자 정정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발명자 정정 가능 (이때,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로 보아 제2호에 따른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류’는 생략 가능) |
ㅇ (증빙서류) 출원이후~설정등록전에도 발명자(창작자)를 추가·정정하려면 출원인 및 추가·정정되는 발명자(창작자)가 서명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 출원~특허(등록)결정 전 | 특허(등록)결정후~설정등록전 | 설정등록 후 | |
|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일부 누락에 한정)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정정에 한함) |
① 출원서등 보정서 ②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③ 개명, 주소변경 등의 경우 그 증명서류 |
① 열람신청서(등록증 정정발급신청) ②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③ 개명, 주소변경 등의 경우 그 증명서류 ④ 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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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경우로 진정한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경우 | ① 출원서등 보정서 ②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③ 출원인, 추가 또는 정정되는 발명자의 확인서 |
불가능 | ① 열람신청서(등록증 정정발급신청) ②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③ 권리자, 신청 전·후 모든 발명자의 확인서 ④ 등록증 원본 ⑤ 삭제되는 발명자의 경우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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