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 정정이나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인이 착오로 출원서에 발명자·고안자·창작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때에는 출원 중에는 출원서등 보정서, 등록된 이후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이용하여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8,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50조 제1).
 
 
 
(정정기간 제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등록결정후~설정등록전의 기간은 발명자(창작자) 추가·정정에 대한 심사 불가
발명자(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언제든지 정정 가능

발명자(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 ()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일부), 외국인인 경우 음역상의 차이, 주소 변경 등
발명자 정정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발명자 정정 가능
(이때,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로 보아 제2호에 따른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류는 생략 가능)
 
 
(증빙서류) 출원이후~설정등록전에도 발명자(창작자)를 추가·정정하려면 출원인 및 추가·정정되는 발명자(창작자)가 서명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출원~특허(등록)결정 전 특허(등록)결정후~설정등록전 설정등록 후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일부 누락에 한정)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정정에 한함)
출원서등 보정서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개명, 주소변경 등의 경우 그 증명서류
열람신청서(등록증 정정발급신청)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개명, 주소변경 등의 경우 그 증명서류
등록증 원본
그 외의 경우로 진정한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경우 출원서등 보정서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출원인, 추가 또는 정정되는 발명자의 확인서
 
불가능 열람신청서(등록증 정정발급신청)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권리자, 신청 전·후 모든 발명자의 확인서
등록증 원본
삭제되는 발명자의 경우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