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시권(사용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102조,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제99조, 상표법 제95조·제97조).

전용실시권(사용권)

  • 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특허법 제10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8조제1항)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제1항).

통상실시권(사용권)

  • 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특허법 제118조제2항 제3항, 실용신안법 제28항,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2항제3항, 상표법 제100조제1항).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